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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1, 제3호 (보호구)
시행일: 2025-02-12
"근로자 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등"→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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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대는 고시 별표 보호구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품목으로 논란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 일부 현장에서 안전인증 없는 저가 수입 제품 청구 후 감사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어 KCs 인증번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KCs 마크 필수
- •하네스형(전신형) 및 벨트형 모두 인정
- •점검·수리 비용도 인정 (보호구 관리 비용)
- •외부 방문자·발주처 임직원용은 인정 불가 — 해당 공사 근로자 전용
- •고소작업·비계작업 등 추락 위험 작업 지급 입증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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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KCs 안전인증 번호 확인 후 구매인증서·납품서 보관
- 2지급 대장 작성근로자명·지급일·수량 기재
- 3점검·수리 비용도 산안비 처리 가능
- 4추락 위험 작업 배치 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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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Cs 안전인증 미취득 제품 불인정
- !외부 방문자용 안전대는 산안비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