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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포함"→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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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발끝막이판이 비계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 작업발판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제외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안전 목적으로 별도 발주·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순수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인정 — 공사 수행 목적(작업발판 등)과 겸용 시 분리 산정 필요
- •복합 시설물(낙하물방지망 + 작업발판 일체형)은 작업발판 비용을 단가 내역서에서 분리 기재 필수
- •비계 전체 설치비와 혼재 청구 시 지방관서에서 불인정 가능
- •임대 비용도 인정되므로 임대계약서 보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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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 목적 단독 발주비계 전체와 혼재 청구하지 말고 별도 품목으로 발주
- 2설치 위치·목적 기록사진·설치 위치도 보관
- 3품목명 명확화"발끝막이판" 또는 "토우보드"로 구매 증빙
- 4복합 시설물이면 단가 내역서에서 안전 부분만 분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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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작업 목적(작업발판)과 겸용 시 안전 부분만 분리 산정
- !비계 전체 설치비와 혼재 청구 시 불인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