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발끝막이판 (토우보드)
안전시설

발끝막이판 (토우보드)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발끝막이판(토우보드)은 비계·작업발판 끝단에서 발이나 자재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안전시설비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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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 제1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1-01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족방지망 포함"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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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발끝막이판이 비계 일체형으로 제작된 경우 작업발판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리·제외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안전 목적으로 별도 발주·청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순수 안전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인정 — 공사 수행 목적(작업발판 등)과 겸용 시 분리 산정 필요
  • 복합 시설물(낙하물방지망 + 작업발판 일체형)은 작업발판 비용을 단가 내역서에서 분리 기재 필수
  • 비계 전체 설치비와 혼재 청구 시 지방관서에서 불인정 가능
  • 임대 비용도 인정되므로 임대계약서 보관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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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 목적 단독 발주
    비계 전체와 혼재 청구하지 말고 별도 품목으로 발주
  2. 2
    설치 위치·목적 기록
    사진·설치 위치도 보관
  3. 3
    품목명 명확화
    "발끝막이판" 또는 "토우보드"로 구매 증빙
  4. 4
    복합 시설물이면 단가 내역서에서 안전 부분만 분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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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작업 목적(작업발판)과 겸용 시 안전 부분만 분리 산정
  • !비계 전체 설치비와 혼재 청구 시 불인정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