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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별표2) — 공사 수행용 가시설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2
시행일: 2025-02-12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가설구조물(가설계단·가설통로·비계 등) 등 공사 수행에 필요한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2호(안전시설비 — 추가 안전조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 추락·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비용은 사용 가능하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가설통로·계단·안전난간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6조·제28조 등
"사업주는 가설통로·계단을 설치할 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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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설계단은 "오르내리는 통로"라는 시공 기능과 "추락을 막는 안전" 기능이 한 구조에 섞여 있어 경계가 모호합니다. 행정해석의 일관된 기준은 "계단·통로 본체(공사 수행용)"와 "거기에 덧붙인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안전조치)"을 분리해, 후자만 산안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별표2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가설계단·통로·비계)을 사용불가로 분류 → 이동·작업용 가시설은 공사비(가설공사) 귀속
- •별표1 제2호 해설은 비계·통로·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등을 안전시설비로 인정
- •동일한 가설계단 견적이라도 본체(발판·디딤판·지지구조)는 부인,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 등 안전 부가물은 인정되는 분할 정산이 핵심
- •"안전계단"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를 안전시설로 보지 않으므로, 견적서에서 안전조치 항목을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전부 부인될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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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비용 분리가설계단·통로 견적에서 본체(공사비)와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미끄럼방지(안전시설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 2근거 확인추가 안전난간·방호망이 산안기준규칙상 추락·낙하 방지 의무에 따른 조치임을 명시
- 3집행·정산안전조치 부분만 안전시설비로 집행하고 본체는 가설공사비로 처리해 증빙을 분리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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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가설계단·가설통로 본체는 공사 수행용 가시설로 보아 산안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전계단"이라는 명칭만으로 전체 비용을 안전시설비로 청구하면 부적정 사용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추락방지 안전난간·방호망 등 안전조치 부분을 견적에서 분리 표기하지 않으면 인정 부분까지 함께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