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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낙하물 방지)

낙하물 방호선반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방호선반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에 따라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는 낙하물 재해방지시설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의 안전시설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선반이 작업발판·통로로 겸용되면 그 부분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방호 목적 비용만 인정됩니다(낙하물 방호 목적 → 인정 / 작업발판 겸용분 → 제외).

인정 비율
조건부 인정 (안전 목적 100% / 작업발판 겸용분 제외)
사용 한도
작업발판·통로 겸용분 비용 제외, 설치·보수·해체 노무비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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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2016-06-2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질의회시
시행일: 2016-06-2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은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안전시설비 항목
시행일: 2025-02-12
"추락·낙하·전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해체·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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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호선반은 낙하물 방지 목적이 명확하면 인정되지만, 실무 분쟁의 핵심은 "작업발판 겸용 여부"입니다 — 발판으로 쓰이는 부분은 산안비에서 빠집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14조가 방호선반을 명시적 낙하물 재해방지시설로 규정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2016-06-24)가 안전목적 시설의 산안비 사용을 명확히 인정
  • •작업발판은 산안비 사용불가 항목이라, 선반이 발판으로 겸용되면 그 비용은 제외
  • •설치·보수·해체 노무비도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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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목적 명시
    낙하물 방지 목적 안전시설임을 사용계획·내역에 명기
  2. 2
    설치기준 준수
    높이 10m 이내마다, 내민길이 2m 이상, 각도 20~30도(산안기준규칙 제14조)
  3. 3
    작업발판 분리
    선반이 통로·작업발판으로 겸용되면 해당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제외
  4. 4
    사진·내역 보관
    정산 대비 설치 사진과 산출내역서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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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작업발판·통로로 겸용되는 부분은 산안비 사용 불가이므로 비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 !공사 편의(시공 용이) 목적이 포함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도급내역서에 이미 반영된 가설재 비용과 중복 계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