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비계 (강관비계·시스템비계·틀비계)
안전시설

비계 (강관비계·시스템비계·틀비계)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비계(강관비계·시스템비계·틀비계·말비계 등)는 공사 수행에 필수적인 가설시설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비계 위에 별도 추가 설치되는 추락방지 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등 순수 안전 목적 부가시설은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비계 본체 0% / 추가 안전시설(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등) 100%
사용 한도
본체 전액 불인정 — 도급 내역서 가설공사비 중복 계상 금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가설시설 사용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각종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사다리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 추가 안전시설 예외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68조 (비계의 종류·구조·점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제68조
시행일: 2024-12-29
"비계 구조 안전기준 규정(구조·강도·점검 등). 비용 인정 근거가 아닌 안전 기준 규정."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시행일: 2025-01-0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비계(강관·시스템·틀비계) 자체는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설재"로서 산안비 사용 불가 항목이지만, 비계 위에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사다리 전도방지장치·낙하물방호선반은 안전시설비로 계상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설 및 KOSHA 공식 해석의 핵심입니다. 단, 시스템비계는 안전난간이 구조체에 일체화되어 있어 "추가 설치"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감사 현장에서는 시스템비계 임대비 전체를 산안비로 처리한 경우 전액 환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적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강관비계와 틀비계는 안전난간을 별도 품목으로 구분해 계상하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도급 내역에 안전난간이 이미 포함된 경우 이중계상으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공사비 내역서에서 분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낙하물방호선반은 구조체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경사각 20~30°로 설치하면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므로 비계 공사 계획 단계에서 내역 분리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 핵심 원칙 — 비계 본체(강관·시스템·틀·말비계)는 공사 수행 목적 가설재 → 산안비 사용 불가. 비계에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장치만 안전시설비 계상 가능(고시 제2025-11호 별표2)
  • 강관비계 분리 계상 가능 항목 — 비계 기둥 외측에 추가 설치하는 안전난간(상부난간·중간난간·발끝막이판), 비계 구성 사다리와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표준품셈 강관비계 단가에 안전난간 미포함 시 분리 계상 명확
  • 틀비계 분리 계상 가능 항목 —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고시 별표2 명시). 가새·수평틀 구조상 추가 난간 설치가 물리적으로 가능 → 실무 계상 빈도 높음
  • 시스템비계의 구조적 한계 — 안전난간·작업발판이 모듈 구조에 일체화 → "추가 설치" 요건 충족 불가 → 안전난간 분리 계상 원칙적 불인정. KOSHA 해석: "별도로 추가 설치"해야만 인정이므로 일체형 모듈은 해당 없음
  • 낙하물방호선반 계상 기준 — 구조체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수평면 경사각 20~30°, "낙하물·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8)" 준수 시 안전시설비 정산 가능. 통행자(보행자·차량) 보호 주목적은 건기법 안전관리비로 별도 처리
  • 안전난간 규격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상부 난간대 90cm 이상,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10cm 이상, 100kg 하중 견딜 구조. 미달 난간은 안전시설 인정 불가
  • 말비계 분류 — 작업면 높이 2m 미만 말비계는 가설재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가. 추가 설치하는 전도방지 체인·클램프는 별도 안전장치로 계상 가능(지청별 해석 차이)
  • 이중계상 함정 — 도급 공사비 내역에 비계 안전난간이 이미 계상된 경우 동일 물량 산안비 재계상은 이중계상 → 부적정 사용 판정. 공사비 내역서의 "가설공사" 항목과 산안비 내역을 반드시 비교 검토
  • 선행안전난간공법(시스템비계) — 안전난간이 항상 설치된 상태에서 조립·해체하는 공법이 추락 방지 효과 높으나, 안전난간이 모듈 내장이라 분리 계상 여전히 불인정
  • 재해율 비교 — 강관비계 대비 시스템비계의 추락재해율 낮음(2018~2022년 비계 추락 사망 105명 중 강관비계 비율 압도적, 약 76%). 시스템비계 도입 자체는 안전 강화나 산안비 계상은 별도 문제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비계 공사 계획 단계에서 내역 분리 설계
    비계 공사 도급 내역서 작성 시 "비계 본체(가설재)" 단가와 "추락방지 안전난간·낙하물방호선반" 단가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 표준품셈 [가설공사] 비계 단가에 안전난간 포함 여부를 사전 확인(일반적으로 미포함). 이 단계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사후 계상 불가.
  2. 2
    비계 종류 선정 및 산안비 계상 전략 수립
    ① 강관비계: 안전난간 별도 설치 → 분리 계상 가능 / ② 틀비계: 별도 안전난간·사다리 추가 설치 → 고시 명시 조문으로 계상 가능 / ③ 시스템비계: 안전난간 일체형 → 분리 계상 불인정, 다른 안전시설 항목에서 산안비 확보 전략 필요.
  3. 3
    안전난간 규격 확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상부 난간대 90cm 이상(바닥면·발판 기준), 중간 난간대(상부 난간대와 발판 사이 중간), 발끝막이판 10cm 이상, 수평 하중 100kg 이상 견디는 구조. 규격 미달 난간은 안전시설로 인정 거부.
  4. 4
    낙하물방호선반 설치 계획
    "낙하물·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8)" 준수 — 구조체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m 이상, 경사각 20~30°. 첫 단 낙하물방호선반은 방지망 대신 선반으로 설치. 재료비·노무비를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계상. 설치 사진·시공 기록 보존.
  5. 5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계상
    비계 구성 일부인 비계 사다리(가설재)는 계상 불가.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이동식 사다리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고정 체인·클램프)는 산안비 계상 가능. 이동식 사다리 설치 높이 3.5m 이하 준수.
  6. 6
    공사비 내역서 vs 산안비 내역서 이중계상 점검
    감사 전 체크리스트: 가설공사 도급 내역의 "안전난간" 항목 존재 여부 확인 → 이미 공사비 포함된 경우 산안비 불계상. 발주처 설계 내역에 없는 "추가 안전시설"만 산안비로 계상. 이중계상 100만원 이상 시 시정명령 + 반환 명령.
  7. 7
    산안비 사용내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항목: "② 안전시설비" → 세부: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강관비계/틀비계 추가 설치)" 또는 "낙하물방호선반". 금액: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기준 실지급액 기재. 비계 본체 임대비는 기재 불가(가설재).
  8. 8
    시공 중 설치 사진 및 위치도 보존
    안전난간·방호선반 설치 사진을 구역별로 촬영(GPS 정보 포함). 위치도에 설치 범위 표시. 이 자료가 감사 시 "별도 추가 설치" 증명의 핵심 증거. 3년 이상 보존.
  9. 9
    분기별 사용실적 확인 및 잔액 관리
    비계 공사가 진행될수록 안전난간 설치 면적·자재량이 변동되므로 분기마다 산안비 사용실적과 대조. 공사 후반 잔액 과도 시 다른 안전시설(안전표지판·조명 등)로 집행. 미달 사용 시 발주처 반환 의무 없으나 집행 실적 부족으로 안전 감점 가능.
  10. 10
    지방노동관서 해석 사전 확인 (지역별 차이 해소)
    시스템비계 일체형 난간 분리 계상, 말비계 추가 장치, 하이브리드 비계의 계상 여부는 지청별 해석이 다를 수 있음. 착공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에 유권해석 요청 공문 발송 → 회신 보존. 서면 답변이 사후 감사 면제 근거로 활용 가능.
04

⚠️ 주의사항

  • !시스템비계 전체 산안비 처리 → 환수 적발 — 시스템비계 임대비(안전난간 포함 월 임대료) 전액을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한 현장이 특별점검에서 "비계 본체는 가설재, 안전난간은 일체형이어서 분리 불가 → 전액 부적정" 판정. 임대비 전액 환수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
  • !이중계상으로 인한 부적정 판정 — 도급 공사 내역에 "비계 안전난간" 항목이 포함된 상태에서 동일 물량을 산안비로도 계상 시 이중계상 지적, 산안비 계상액 전액 반환 + 시정명령. 공사비 품셈과 산안비 내역서 교차 검토 필수
  • !규격 미달 안전난간 인정 거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기준(상부 90cm, 100kg 하중, 발끝막이판 10cm) 미달 난간 설치 후 산안비 계상 시 근로감독관 현장 확인에서 "안전시설 기준 미달 → 산안비 인정 불가" 판정. 안전난간 설치 후 규격 확인 사진(줄자 포함) 보존 필수
  • !말비계 전체 산안비 처리 착오 — 작업면 높이 2m 미만 말비계(우마)는 명백한 가설재이나 "안전시설" 오해로 산안비 계상 사례. 말비계 구입비 전액 부적정 사용으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말비계 위에 별도 추가하는 전도방지 장치만 계상 가능
  • !낙하물방호선반 규격 미달 및 보행자 보호용 혼동 — 수평거리 2m 미만 또는 경사각 미달 선반 산안비 처리 + 도로·철도 횡단구간의 보행자 보호용 방호선반을 산안비(안전시설비)로 처리 시 부적정 판정. 보행자 보호용은 건기법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비)로 별도 처리
  • !지방노동관서별 해석 차이로 인한 위험 — 강관비계 안전난간 분리 계상을 동일 조건에서 수도권 지청은 인정하고 지방 지청은 거부한 사례. 사전 유권해석 없이 계상 후 감사를 받으면 해석 차이를 사후에 다투기 어려움. 반드시 착공 전 관할 지청 서면 확인
  • !비계 추락 사망 사고 후 산안비 집행 실적 미달 연계 제재 — 현장 비계 추락 사망사고 발생 후 수사 과정에서 산안비 집행 실적이 계상액의 50% 미만 확인 시 산안법 제72조 미집행 과태료(최대 1,000만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중복 적용 가능. 비계 안전시설비 집행 실적 낮을수록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