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가설시설 사용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각종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사다리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 실족방지망 예외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근로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재해예방을 위한 실족방지망은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시행일: 2025-09-01
"작업발판 폭·틈새·설치기준 규정 (비용 인정 근거 아님)"→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작업발판 판정의 핵심은 "해당 발판이 공사수행 기능을 하는가, 아니면 순수하게 근로자 안전 보호만을 위한 것인가"의 목적 분리입니다. 특히 철근 공사 시 설치하는 실족방지망은 사용 가능 사례로 명시되어 있어 목적 입증이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안전인증을 취득한 작업발판이라도 공사용으로 사용된다면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시 제7조 제2항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사용불가 명문 규정
- •작업발판은 도급 내역상 가설공사비에 포함되어 산안비 이중 계상 금지
- •안전인증 대상 작업발판(산안법 시행령 제74조)이라도 공사용 기능이 있으면 불인정
- •예외: 철근공사 전도방지용 실족방지망 — 공사 기능 없음, 순수 안전 목적 → 인정
- •2025년 해설집에서 작업발판 관련 예외 사례를 명시적으로 기술
- •현장 감사에서 "실족방지망 vs 작업발판" 구분이 자주 쟁점
- •승강기 설치 공사의 작업용 작업발판도 동일 원칙 적용 (과거 질의회시 사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작업발판 용도 구분해당 발판이 공사 작업 수행에 사용되는지, 안전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현장 확인 및 도면·계획서에 명시.
- 2실족방지망 가능 여부 검토철근 공사 등 찔림·전도 위험 구역에서 공사 수행 목적이 아닌 순수 안전 목적으로 설치 여부 확인.
- 3도급내역 중복 여부 확인작업발판이 가설공사비 내역에 이미 반영됐는지 확인. 반영 시 산안비 불가.
- 4설치 목적 기록산안비 계상 시 해당 발판이 공사용이 아닌 순수 안전 보호용임을 확인서·도면에 명기.
- 5사진 증빙실족방지망 등 안전 목적 발판 설치 전후 사진 및 설치 일지 보관.
- 6감리 확인공사용 작업발판과 안전 목적 발판을 구분한 내역서를 감리 서명으로 확인.
- 7안전인증 확인안전인증 대상 작업발판이라도 사용 용도가 공사용이면 산안비 불인정임을 인지.
- 8감사 대비 서류 보관설치 목적 확인서, 도면, 사진 등 3년 이상 보관.
04
⚠️ 주의사항
- !"안전인증 받은 작업발판이니 산안비 가능"이라는 오해가 현장에서 빈번
- !작업발판과 실족방지망을 혼용 계상 시 전액 환수 위험
- !도급 내역에 작업발판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산안비 중복 처리는 부정 수급
- !공사용으로 사용된 발판을 철거 후 "안전 목적이었다"고 소명해도 인정 어려움
- !승강기·고소 작업용 작업발판도 동일 불인정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