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일산화탄소 측정기 (CO 전용 연속 경보형)
보건 (밀폐공간·가스)

일산화탄소 측정기 (CO 전용 연속 경보형)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일산화탄소(CO) 측정기는 산안기준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측정) + 제619조의2(2025.12.1 신설, 측정장비 지급 의무) + 제618조 적정공기 기준(CO ≤ 30ppm) 충족 의무로 산안비 인정. gas-detector(4종 복합검지기)와 차별화 = "CO 전용 연속 경보형(작업 중 상시 모니터링)". 디젤 장비·터널·지하 굴착 현장 CO 급증 리스크 대응.

인정 비율
100% (KC 안전인증)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 밀폐공간·CO 위험 작업 필수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측정장비 지급 의무, 2025.12.1 신설)
산안기준규칙 제619조의2
시행일: 2025-12-01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가스 농도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적정공기 기준 — CO ≤ 30ppm)
산안기준규칙 제618조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KOSHA 밀폐공간 가이드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gas-detector(O₂·CO·H₂S·LEL 4종 복합)와의 차별점 = CO 전용 연속 경보기로 작업 중 상시 측정 특화. 실내 엔진 장비(디젤 발전기·지게차) 사용 현장, 지하 굴착·터널 작업에서 CO 농도 급격 상승 특성상 CO 단독 실시간 모니터 별도 수요 존재. 다중가스검지기 있더라도 고정형 CO 경보기 추가 설치는 중복 처리로 문제되지 않음. 제619조의2(2025.12.1 신설)로 측정장비 지급 의무 명문화.
  • 제619조의2 신설(2025.12.1): 측정장비 지급 사업주 직접 의무
  • 제618조 적정공기: CO ≤ 30ppm TWA
  • 디젤 장비·터널·지하 굴착 = CO 급증 리스크
  • gas-detector(4종 복합)와 차별화 = CO 전용 연속
  • 고정형 CO 경보기 추가 설치 중복 X
  • KC 안전인증 제품 필수
  • 교정 주기(1년) 경과 후 재교정 비용도 산안비
  • O₂·H₂S 측정기 병행 사용 권고 (법정 요건 전체 충족)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디젤 장비·터널 현장 식별
    디젤 발전기·지게차 사용 + 터널·지하 굴착 작업.
  2. 2
    KC 인증 제품
    법정설비 적용 시 KC 인증 필수.
  3. 3
    제619조의2 의무 명기
    사용내역서에 측정장비 지급 의무 이행 명기.
  4. 4
    gas-detector와 차별화
    CO 전용 연속 모니터 — 4종 복합과 용도 다름.
  5. 5
    O₂·H₂S 병행 사용
    CO 전용으로는 밀폐공간 법정 요건 불충족 → 병행 권고.
  6. 6
    측정 기록 3년 보존
    제619조의2 측정자·일시·장소·농도값 보존 의무.
  7. 7
    교정 주기
    통상 1년 교정 + 재교정 비용 산안비 가능.
04

⚠️ 주의사항

  • !CO 전용만으로 밀폐공간 법정 요건 불충족 — O₂·H₂S 병행
  • !gas-detector와 이중 구매 시 용도 차별화 근거 준비
  • !oxygen-meter와 역할 혼동 주의 — 산소농도 측정 불가
  • !KC 인증 없는 저가 수입품 법정설비 인정 불가
  • !교정 주기 경과 후 재교정 미실시 시 신뢰성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