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2024년 12월 시행된 제619조의2 신설로 밀폐공간 측정장비 지급이 사업주 직접 의무가 되면서 산안비 인정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Gas 복합형(산소·CO·H2S·LEL)이 사실상 표준이며, 단일가스 측정기 다수보다 복합형 1대가 비용효율적이고 휴대성도 우수합니다. 정기 검교정(보쉬·드레이거 등 1년 주기) 비용도 산안비 계상 가능합니다.
- •제619조의2 신설(2024.12.29): 밀폐공간 작업자 측정장비 지급 사업주 직접 의무화
-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의무 + 측정장비 필수 연계
- •고시 안전시설비/보건관리비 양쪽 분류 가능 — 의무 이행 장비
- •4-Gas 복합형(산소 19.5~23.5%, CO 30ppm, H2S 10ppm, LEL 10%) 경보 기능 표준
- •정기 검교정 비용(연 1회)도 안전관리 유지비용으로 계상 가능
- •센서 교체 비용도 별도 계상 가능 (전기화학식 센서 2~3년 수명)
- •임대도 인정 — 단기 밀폐공간 작업 현장 활용
- •단순 환경 측정기(소음진동관리법 목적)와 구분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밀폐공간 작업 공종 확인맨홀·탱크·터널·하수관 등 밀폐공간 작업 식별 → 제619조의2 의무 적용.
- 24-Gas 복합형 선정산소·CO·H2S·LEL 4종 동시 측정 + 경보 기능 표준. 드레이거 X-am 시리즈, 보쉬 BW Honeywell 등.
- 3구입·임대 증빙세금계산서에 모델명·센서 종류 명기. 임대 시 임대기간 = 작업기간 일치 확인.
- 4검교정 인증서 확보KOLAS 인정 검교정 기관 발급 인증서 보관 (연 1회 의무).
- 5작업 전 측정 기록밀폐공간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 작업허가서 첨부.
- 6센서 교체 관리센서 수명(2~3년) 도래 시 교체 + 교체 비용 산안비 별도 계상.
- 7근로자 휴대 지급1인 1기 또는 작업조별 1기 지급 + 지급 대장 보관.
04
⚠️ 주의사항
- !환경 측정기(소음진동관리법 목적)와 혼동 계상 시 불인정
- !검교정 미실시 제품은 측정값 신뢰성 부족 → 작업 안전 + 산안비 적격성 모두 위험
- !단일가스 측정기 다수 계상은 복합형 대비 비용 효율 떨어짐 + 휴대성 저하
- !센서 수명 경과 후 미교체 시 측정 신뢰성 상실 → 작업자 위험
- !청구 시 모델명·KOLAS 인증서·작업 사진 일체 보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