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휴대용 가스측정기 (복합가스·산소·CO·H2S 검지기)
보건 (밀폐공간·가스)

휴대용 가스측정기 (복합가스·산소·CO·H2S 검지기)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휴대용 가스측정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2024.12.29 시행)에서 밀폐공간 작업 시 측정장비 지급 의무가 명시된 법정 장비입니다. 산소·일산화탄소·황화수소·가연성가스 4종 동시 측정 복합형이 표준이며, 산안비 보건관리비 또는 안전시설비로 100% 계상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임대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밀폐공간·가스취급 공종 존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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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측정장비 지급 의무)
산안기준규칙 제619조의2 — 2024-12-29 시행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가스 농도 측정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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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4년 12월 시행된 제619조의2 신설로 밀폐공간 측정장비 지급이 사업주 직접 의무가 되면서 산안비 인정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4-Gas 복합형(산소·CO·H2S·LEL)이 사실상 표준이며, 단일가스 측정기 다수보다 복합형 1대가 비용효율적이고 휴대성도 우수합니다. 정기 검교정(보쉬·드레이거 등 1년 주기) 비용도 산안비 계상 가능합니다.
  • 제619조의2 신설(2024.12.29): 밀폐공간 작업자 측정장비 지급 사업주 직접 의무화
  •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의무 + 측정장비 필수 연계
  • 고시 안전시설비/보건관리비 양쪽 분류 가능 — 의무 이행 장비
  • 4-Gas 복합형(산소 19.5~23.5%, CO 30ppm, H2S 10ppm, LEL 10%) 경보 기능 표준
  • 정기 검교정 비용(연 1회)도 안전관리 유지비용으로 계상 가능
  • 센서 교체 비용도 별도 계상 가능 (전기화학식 센서 2~3년 수명)
  • 임대도 인정 — 단기 밀폐공간 작업 현장 활용
  • 단순 환경 측정기(소음진동관리법 목적)와 구분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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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밀폐공간 작업 공종 확인
    맨홀·탱크·터널·하수관 등 밀폐공간 작업 식별 → 제619조의2 의무 적용.
  2. 2
    4-Gas 복합형 선정
    산소·CO·H2S·LEL 4종 동시 측정 + 경보 기능 표준. 드레이거 X-am 시리즈, 보쉬 BW Honeywell 등.
  3. 3
    구입·임대 증빙
    세금계산서에 모델명·센서 종류 명기. 임대 시 임대기간 = 작업기간 일치 확인.
  4. 4
    검교정 인증서 확보
    KOLAS 인정 검교정 기관 발급 인증서 보관 (연 1회 의무).
  5. 5
    작업 전 측정 기록
    밀폐공간 진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결과 작업허가서 첨부.
  6. 6
    센서 교체 관리
    센서 수명(2~3년) 도래 시 교체 + 교체 비용 산안비 별도 계상.
  7. 7
    근로자 휴대 지급
    1인 1기 또는 작업조별 1기 지급 + 지급 대장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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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환경 측정기(소음진동관리법 목적)와 혼동 계상 시 불인정
  • !검교정 미실시 제품은 측정값 신뢰성 부족 → 작업 안전 + 산안비 적격성 모두 위험
  • !단일가스 측정기 다수 계상은 복합형 대비 비용 효율 떨어짐 + 휴대성 저하
  • !센서 수명 경과 후 미교체 시 측정 신뢰성 상실 → 작업자 위험
  • !청구 시 모델명·KOLAS 인증서·작업 사진 일체 보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