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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화재위험작업·임시소방시설)
대통령령 — 임시소방시설 7종에 가스누설경보기 명시
시행일: 2023-07-01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7종(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의무 설치"→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 설치비용. 단 다른 법령 의무이행 분은 계상 불가"→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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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시설법 의무화(2023.7)로 인해 산안비 이중계상 위험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품목입니다. 의무분과 추가분의 경계를 계약서·시공도면·소방관서 협의서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감사 또는 정산 시 전액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작업 구역을 초과한 설치 또는 성능 상향분(예: 복합형 감지기·무선형 연동 시스템)에 대해 산안비 적용 시 위험성평가 근거 문서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법 제15조·시행령 제18조: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7종(가스누설경보기 포함) 의무 설치, 미이행 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임시소방시설은 2023-07-01부터 기존 4종에서 가스누설경보기·비상조명등·방화포 3종 추가됨
- •산안비 안전시설비 인정 원칙: 다른 법령(소방법) 의무이행분은 이중계상 불가
- •화재위험작업 미해당 구역(일반 작업구역·자재창고 등) 자율 설치분은 별도 안전시설비 또는 자율결정항목으로 계상 가능
- •자율결정항목 한도: 2024년 10% → 2025년 15%로 확대
- •소방청 형식승인 제품이어야 임시소방시설로 적합 — 미인증 제품은 소방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실무 질의회시 원칙: 소방법 의무분 직접비용 산안비 불인정, 자율 추가분은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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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화재위험작업 해당 여부 판단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용접·용단 등 작업 포함 여부 확인. 해당 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 의무 적용.
- 2소방법 의무 설치 수량·규격 확인소방관서 협의(신고) 또는 소방시설설계서상 의무 기준 물량 산출. 이 분량은 산안비 계상 불가.
- 3초과 설치분 또는 추가 구역 설치 계획 수립의무 외 구역(일반 작업구역·자재창고 등)에 자율 설치하는 물량을 별도 구분.
- 4위험성평가 실시 및 근거 문서추가 설치가 필요한 이유(위험요인 도출)를 위험성평가 결과로 문서화. 산안비 자율결정항목 사용 요건.
- 5산안비 계상 구분 기재안전시설비 또는 자율결정항목(15% 한도)으로 예산 분리 계상. 의무분과 혼재 금지.
- 6형식승인 제품 사용소방청 형식승인·제품검사 제품 + 인증서 보관.
- 7정산 전 지청 질의의무분 초과 여부 불명확 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서면 질의회시 확보 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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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소방법 의무분 전액 불인정 위험 — 화재위험작업 현장 의무 수량은 소방시설법 소관, 산안비 정산 시 전액 환수 가능
- !이중계상 적발 시 과태료 — 산안비 목적외 사용으로 1,000만원 이하 과태료(산안법 제72조)
- !형식승인 미인증 제품 사용 금지 — 소방법 위반(300만원) + 산안비 증빙 부적격
- !자율결정항목 한도 초과 — 2025년 15% 한도.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과 합산 계산
- !화재위험작업 정의 협소 — 단순 콘크리트 타설·가설 작업은 미해당 → 의무 없이 자율 설치 시 산안비 안전시설비 폭넓게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