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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표지·경보·유도시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2호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시행일: 2025-06-0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 지시·안내 등을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7 (안전보건표지 종류·도안·색채·설치장소)
시행규칙 별표 6·7
"금지·경고·지시·안내 4종 표지의 규격·색채·도안 및 설치장소 규정"→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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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안전보건표지는 산안법 제37조의 법적 의무 항목으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영·규칙에서 규정하는 안전표지"로 명시 인정되어 가장 명확한 eligible 품목입니다. 단, 외부인 출입금지 목적의 일반 경계 표지판(공사장 경계 표시용)은 안전보건표지가 아닌 단순 경계표시로 구분되어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표지 종류·규격이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7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 안전보건표지도 동일 인정.
-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가 "법·규칙에서 규정하는 각종 안전표지"를 명문 인정
- •산안법 제37조: 사업주 설치 의무 명시 → 법정 의무이므로 산안비 사용 근거 충족
-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7: 표지 종류·규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 임의 제작 표지는 별도 검토
- •설치비용(인건비 포함)도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용 모국어 안전보건표지도 산안법 제37조 제2항 의무로 동일 인정
- •단순 공사장 경계 표시판(출입금지 경계 울타리 등)은 안전보건표지와 구분되어 불인정
- •훼손 시 보수·교체 비용도 안전시설비로 동일하게 산안비 처리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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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표지 종류 확인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6·7에 규정된 금지·경고·지시·안내표지 4종 중 해당 여부 확인.
- 2설치 장소 선정별표 7의 설치·부착 장소 기준(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물체)에 맞게 위치 선정.
- 3규격 적합성 확인표지 크기·색채·도안이 시행규칙 별표 6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임의 제작 시 규격 미달 주의.
- 4외국인 근로자 모국어 표지 추가 부착외국인 근로자 있을 경우 모국어 표지 추가 부착(산안법 제37조 제2항 의무), 동일하게 산안비 처리 가능.
- 5비용 세부 기재표지 구입비, 설치 인건비, 고정 장치 구입비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집행내역서 작성.
- 6사진 증빙표지 설치 전·후 사진 및 설치 위치도 보관.
- 7보수·교체 비용 계상표지 훼손 시 보수·교체 비용도 산안비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계상 가능.
- 8일반 경계 표지와 구분단순 공사장 경계·출입금지 안내판(법정 규격 외)은 안전시설비 불인정으로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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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법정 규격(별표 6)에 맞지 않는 자체 제작 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로 인정 안 됨
- !공사장 경계 표시용 출입금지 안내판은 가설울타리와 동일하게 불인정
- !기업 로고·홍보문구가 포함된 표지판은 안전보건표지로 인정 안 됨
- !표지만 구입하고 미설치 시 산안비 집행 증빙 부족으로 감사 지적 가능
- !설치 인건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고 표지 구입비만 처리하면 실제 비용 누락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