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가설울타리·현장휀스
안전시설

가설울타리·현장휀스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가설울타리는 설치 목적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 조건부 품목입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공사장 경계 표시 목적은 불인정이고, 근로자 추락 위험 구역 안전구획·보호 목적이면 안전시설비로 인정됩니다. 교통안전용 PE휀스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에는 적용 불가, 미계상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에서는 도로상 근로자 보호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안전구획·근로자 보호 목적 100% / 경계 표시 목적 0%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 단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는 PE휀스 교통안전 산안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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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외부인 경계 가설울타리 사용불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구 별표2 원칙 (제7조 사용기준 유지)
시행일: 2025-02-12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구 별표2 명시, 현행 고시에서도 동 원칙 유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 회신 〈21〉 — PE휀스 교통안전 목적
기계설비뉴스 (2023)
"PE휀스 등 교통안전 시설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면 산안비 불가, 미계상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는 도로상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시행일: 2025-07-02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 고시 별표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별표2 삭제 전 원본 참고)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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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가설울타리는 단일 품목이지만 설치 목적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조건부 품목입니다. 동일한 PE휀스라도 "외부인 차단" 목적이면 불인정, "추락 위험 구역 안전구획" 또는 "도로상 근로자 보호"면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울타리의 물리적 형태보다 설치 위치와 목적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사전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명기해야 감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 별표2에서 "외부인 출입금지·공사장 경계표시용 가설울타리"가 명시적 사용불가 항목으로 규정, 2025년 고시 개정 후에도 동 원칙은 제7조 사용기준에 의해 유지
  • 근로자 추락·위험 구역 안전구획 목적 울타리는 "안전·보건시설"로 고시 제7조 제1항 제2호 적용
  • PE휀스 교통안전 목적은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 → 건기법 처리, 미계상 공사(전기·소방 등) → 산안비 처리 가능
  • 감사 시 설치 목적·위치를 물리적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문서 입증이 결정적
  • 경계 표시용과 안전구획용의 외관이 동일(PE휀스 등)하여 실무에서 혼용 사례 빈번
  • 2024-53호 별표2 삭제를 "모두 허용"으로 해석하는 오류 주의
  • 라바콘·차선봉도 동일한 원칙으로 불인정 (단, 근로자 보호 목적 증명 시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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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목적 명확화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서에 "외부인 통제" vs "추락 위험 구역 안전구획" vs "도로상 근로자 보호" 중 목적을 명확히 기재.
  2. 2
    설치 위치 도면 작성
    울타리 설치 위치를 현장 도면에 표시, 추락·위험 구역 경계를 색상으로 구분.
  3. 3
    공사 성격 확인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공사인지 확인. 계상 공사라면 교통안전용 PE휀스는 건기법으로만 처리.
  4. 4
    전기·소방 등 미계상 공사 해당 여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건기법 안관비 미계상 공사로, 도로상 근로자 보호용 PE휀스를 산안비로 처리 가능.
  5. 5
    경계 표시용 분리
    동일 현장에서 경계 표시용(불인정)과 안전구획용(인정) 울타리를 수량·설치구역별로 분리 계상.
  6. 6
    집행계획서 사전 기재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에 목적·위치·수량·금액을 사전 기재하고 발주처·감리 확인.
  7. 7
    사진 증빙
    설치 전·후 사진과 위치 도면을 함께 보관.
  8. 8
    감사 대비 서류 보관
    설치 목적 확인서·위치 도면·집행내역서·사진을 3년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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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관이 동일한 PE휀스를 목적 구분 없이 전량 산안비 처리 시 감사 환수 위험
  •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 공사에서 PE휀스를 산안비로 처리하면 이중 계상으로 부정 수급
  • !"안전구획"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외부인 출입통제 목적임이 현장 확인에서 드러나면 환수
  • !2024-53호 별표2 삭제 이유로 가설울타리를 무조건 사용 가능으로 해석하는 오류 주의
  • !경계 표시용 라바콘·차선봉도 동일한 원칙으로 불인정 — 근로자 보호 목적 증명 시에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