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수평구명줄 (Horizontal Lifeline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시설 (추락방지)

수평구명줄 (Horizontal Lifeline 안전대 부착설비)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수평구명줄(Horizontal Lifeline)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 부착설비" 직접 해당.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시설비 명시 인정. 구입·임대·설치비용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모두 인정. fall-arrest-system(수직형 슬라이딩)과 차별화 = "수평 이동 중 연속 추락방지" 시스템. 처짐(sag) 방지 긴장 장치 + 앵커 강도(22kN+) 핵심.

인정 비율
85~90%
사용 한도
안전시설비 한도 내 (별도 상한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안기준규칙 제44조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 지지로프 처짐·풀림 방지"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안전대 부착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제2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산안기준규칙 제42조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M-43-2013 안전대의 죔줄 기술지침
KOSHA M-43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수평구명줄은 fall-arrest-system(수직형 추락방지대) 슬러그와 설치 방향·용도·하중 계산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수평구명줄은 앵커 포인트 간 수평 장력(sag 계산) 핵심 — 시스템 하중이 수직형보다 훨씬 크고(최대 22kN+ 앵커 강도) 앵커 포인트 별도 품목 분리 계상 필요. 노출 위험 높은 철골 조립·지붕 작업·교량 상판 작업에서 사용. 제44조 설치 의무 + 산안비 인정 = 법적 강제 + 비용 인정 동시 성립.
  • 제44조 제1항: 2m+ 추락 위험 장소 안전대 걸이 설비 의무
  • 제44조: 지지로프 처짐·풀림 방지 규정 (긴장 유지)
  • 고시 별표1 제2호: 안전대 부착설비 명시 인정
  • 수평구명줄 = "안전대 부착설비"의 대표 유형
  • fall-arrest-system(수직 슬라이딩)과 방향·하중 계산 상이
  • 앵커 강도 22kN+ 요구 — fall-prevention-anchor와 분리 계상
  •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고시 명시)
  • 철골 조립·지붕·교량 상판 작업 실수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시스템 설계
    앵커 간 거리·하중·sag 계산. 22kN+ 앵커 강도 요구.
  2. 2
    제44조 의무 명기
    2m+ 추락 위험 장소 + 처짐 방지 긴장 장치 포함.
  3. 3
    안전인증 와이어
    비안전인증 와이어는 불인정 위험 — 인증 제품 사용.
  4. 4
    구성품 분리 계상
    앵커(fall-prevention-anchor)·텐셔너·라이프라인 분리.
  5. 5
    설치·해체 인건비
    임시 설치 후 해체 시 인건비도 산안비 — 작업일보 명기.
  6. 6
    처짐 방지 조치
    긴장 장치 없는 설치는 법령 위반 + 산안비 부적절.
  7. 7
    구매 증빙
    거래명세서 + 설치 사진 + 안전인증서.
04

⚠️ 주의사항

  • !로프만 구입 시 불인정 — 시스템(앵커+텐셔너+라이프라인) 전체 설치 기록
  • !처짐 방지 긴장 장치 없는 설치 = 법령 위반 + 부적정
  • !비안전인증 와이어 = 불인정 위험
  • !fall-prevention-anchor와 비용 중복 계상 주의 — 분리 계상
  • !해체 인건비 계상 시 설치·해체 구분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