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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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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슬라이드형 추락방지대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대상이므로 비인증 사용은 산안법 위반(과태료) + 산안비 부적격의 이중 처분 위험이 있습니다. ISO 22159 / EN 353-2 국제기준에 상응하며, 수직구명줄(라이프라인)·앵커 포인트 설치 공사비도 안전시설비로 함께 계상 가능합니다.
-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의무인증 대상
- •고시 방호장치 구입·임대·설치비 안전시설비 인정
- •Type-A = 수직구명줄 슬라이딩 방식
- •ISO 22159, EN 353-2 국제기준
- •수직구명줄(라이프라인) 자체 비용도 세트 계상 가능
- •앵커 포인트(천장 고정부) 설치공사비도 병행 계상
- •인증 미보유 시 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이중 리스크
- •독립형 방호장치 → 일체형 단서 비적용 → 전액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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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의무안전인증 확인KC 방호장치 인증 + 인증번호 보관.
- 2Type-A 적합성 검증수직구명줄 슬라이딩 방식 사양서.
- 3수직구명줄 + 앵커 세트 계상라이프라인·앵커 설치 공사비 별도 라인 계상.
- 4구입·임대 증빙세금계산서 + 임대 계약서.
- 5설치 사진사다리·철골 기둥 등 수직 이동 작업 위치 설치 사진.
- 6근로자 교육슬라이딩 커넥터 조작·이상 시 정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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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의무안전인증 미보유 사용 시 산안법 위반 + 산안비 부적격
- !수직형(고정식)과 슬라이드형(이동식) 혼동 주의
- !임대 시 임대계약서 보관 필수
- !수직구명줄 별도 청구는 라인 분리 필요
- !레저용 슬라이딩 장비 산안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