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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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추락방호 시설 점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추락방호망·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비는 별표 제2호 명확 인정. 다만 정기 점검 비용은 명시 없음 — 전문기관 위탁 점검은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로 처리 가능.

인정 비율
설치비 100% / 전문기관 점검 100% / 일상 유지보수 불명확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 제2호 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추락방호망,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추락 방지 시설 의무 근거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04noti.com —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정리
추락방호 시설 인정 확인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설치(인정) vs 점검(불명확) vs 가설재(불인정)"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안전보건진단기관 위탁 정밀점검 형태로 처리하면 별표 제4호 안전보건진단비 경로로 인정됩니다. 단순 작업반장 일상 순찰은 인건비(제1호)에 이미 포함되어 중복 청구 불가.
  • 설치비 명확 인정: 추락방호망·안전난간·안전대 부착설비 구입·임대·설치
  • 비계·동바리·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는 공사수행 가설재로 불인정
  • 안전난간 이중성: 공사용 가설통로 vs 개구부 안전난간 구분 필요
  • 전문기관 정밀점검: 안전보건진단비(제4호)로 처리 가능
  • 일상 유지보수는 명시 없음 —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업체 계약서에 "산재예방 목적 방호망/난간" 명기
  2. 2
    비계업체와 방호시설 계약 분리
  3. 3
    정기 점검은 안전보건진단기관 위탁 — 별표 제4호 경로
    단순 일상 순찰은 인건비 항목 중복 청구 금지
  4. 4
    개구부 안전난간은 공사용 가설통로 난간과 분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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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비계·작업발판은 공사 가설재로 불인정
  • !안전난간 이중성 — 회색지대 청구 시 감독관 점검 위험
  • !일상 점검 비용은 인건비 중복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