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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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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지대·안전블록은 안전대(하네스)와 법적으로 동일한 "안전인증 대상 개인보호구" 범주에 속하며, 별도 품목이 아니라 안전대 구성 부속으로 취급되어 산안비 처리 근거가 하네스와 동일합니다. SRL(Self-Retracting Lifeline)은 국내 명칭 "자동잠금형 안전블록"에 해당하며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병행수입품·무인증 제품은 산안비 사용 불가이므로 구매 시 반드시 KCs 인증 번호를 KOSHA 인증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에서 안전대의 구성 요소로 추락방지대·안전블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대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 착용 의무
- •건설업 산안비 사용기준 별표상 "개인보호구 구입비"가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KOSHA 공식 자료에서 안전블록을 추락방지 개인보호구 3종 중 하나로 분류
- •안전인증 취득 제품에 한해 인정 — KCs 인증번호 확인이 실무 핵심
- •별도 사용 한도 없이 개인보호구 항목으로 전액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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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추락 위험 작업 높이(2m 이상) 및 작업 유형 파악. 고정점 유무에 따라 죔줄형 vs 안전블록(SRL) 선택 근거 마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산안비 집행 근거로 보관.
- 2안전인증(KCs) 제품 선택구매 전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확인 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kosha.or.kr)에서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미인증 제품은 산안비 처리 불가.
- 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기준 충족 확인와이어 로프 최소 공칭지름 4mm 이상, 자동잠금 기능, 충격흡수 성능 등 기술 기준 대조.
- 4산안비 집행 품의 작성사용 항목: "개인보호구 구입비". 근거 조항: 고시 제2025-11호 별표 1. 구매 수량·단가·인증번호·현장 투입 인원 기재.
- 5지급 기록 및 착용 관리근로자별 지급 대장 작성(성명·지급일·품명·인증번호). 착용 전 부속설비 이상 유무 점검 기록(규칙 제42조 의무).
- 6감사 대비 서류 구비세금계산서·인증서 사본·지급 대장·위험성 평가 결과지·작업계획서 세트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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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미인증 제품 구입 시 전액 불인정 — 안전인증(KCs) 없는 수입 SRL이나 저가 안전블록은 산안비 집행 불가이며 감사 시 전액 반납 조치 가능
- !안전대 본체와 별도 계상 혼선 — 하네스와 안전블록을 각각 구매 시 각 제품 모두 인증 번호 필요
- !개인소유 전용 금지 — 특정 근로자 개인 소유로 귀속되는 보호구는 불인정 소지. 현장 전용 관리 + 현장 이탈 시 반납 방식
- !내구연한 초과 제품 교체비 — 안전블록은 제조사 권고 교체주기(통상 10년) 이후 사용 시 손상·열화 제품의 교체비 산안비 처리 시 교체 필요성 입증 서류 필요
- !SRL 전용 사용 범위 제한 — 추락방지대는 수직구명줄과 함께 사용이 원칙(별표 9). 수평 앵커에만 연결하여 사용 시 성능기준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