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추락방지대·안전블록 (SRL)
개인보호구

추락방지대·안전블록 (SRL)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추락방지대(안전블록, SRL)는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에서 안전대의 구성 부품으로 명시된 안전인증 대상 개인보호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의 추락방지 조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며 산안비 보호구 구입비 항목에서 100%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보호구 항목)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단, KCs 안전인증 취득 제품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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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시행일: 2024-12-29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원문 보기 ↗
법령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의 성능기준) — 추락방지대·안전블록 포함
고용노동부고시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안전대의 구성: 벨트, 안전그네, 죔줄,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포함"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 안전대(추락방지대 포함) 안전인증 대상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5-04-29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 구입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OSHA 추락방지용 개인보호구 소개 자료
KOSHA — 추락방지 보호구 3종(안전대·안전블록·웨어러블 에어백)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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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지대·안전블록은 안전대(하네스)와 법적으로 동일한 "안전인증 대상 개인보호구" 범주에 속하며, 별도 품목이 아니라 안전대 구성 부속으로 취급되어 산안비 처리 근거가 하네스와 동일합니다. SRL(Self-Retracting Lifeline)은 국내 명칭 "자동잠금형 안전블록"에 해당하며 동일 기준 적용됩니다.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병행수입품·무인증 제품은 산안비 사용 불가이므로 구매 시 반드시 KCs 인증 번호를 KOSHA 인증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에서 안전대의 구성 요소로 추락방지대·안전블록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대를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대 착용 의무
  • 건설업 산안비 사용기준 별표상 "개인보호구 구입비"가 사용 가능 항목으로 규정
  • KOSHA 공식 자료에서 안전블록을 추락방지 개인보호구 3종 중 하나로 분류
  • 안전인증 취득 제품에 한해 인정 — KCs 인증번호 확인이 실무 핵심
  • 별도 사용 한도 없이 개인보호구 항목으로 전액 인정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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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현장 위험성 평가 실시
    추락 위험 작업 높이(2m 이상) 및 작업 유형 파악. 고정점 유무에 따라 죔줄형 vs 안전블록(SRL) 선택 근거 마련. 위험성 평가 결과를 문서화하여 산안비 집행 근거로 보관.
  2. 2
    안전인증(KCs) 제품 선택
    구매 전 제품의 안전인증 번호 확인 필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인증원(miis.kosha.or.kr)에서 인증 유효 여부 조회. 미인증 제품은 산안비 처리 불가.
  3. 3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별표 9 기준 충족 확인
    와이어 로프 최소 공칭지름 4mm 이상, 자동잠금 기능, 충격흡수 성능 등 기술 기준 대조.
  4. 4
    산안비 집행 품의 작성
    사용 항목: "개인보호구 구입비". 근거 조항: 고시 제2025-11호 별표 1. 구매 수량·단가·인증번호·현장 투입 인원 기재.
  5. 5
    지급 기록 및 착용 관리
    근로자별 지급 대장 작성(성명·지급일·품명·인증번호). 착용 전 부속설비 이상 유무 점검 기록(규칙 제42조 의무).
  6. 6
    감사 대비 서류 구비
    세금계산서·인증서 사본·지급 대장·위험성 평가 결과지·작업계획서 세트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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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미인증 제품 구입 시 전액 불인정 — 안전인증(KCs) 없는 수입 SRL이나 저가 안전블록은 산안비 집행 불가이며 감사 시 전액 반납 조치 가능
  • !안전대 본체와 별도 계상 혼선 — 하네스와 안전블록을 각각 구매 시 각 제품 모두 인증 번호 필요
  • !개인소유 전용 금지 — 특정 근로자 개인 소유로 귀속되는 보호구는 불인정 소지. 현장 전용 관리 + 현장 이탈 시 반납 방식
  • !내구연한 초과 제품 교체비 — 안전블록은 제조사 권고 교체주기(통상 10년) 이후 사용 시 손상·열화 제품의 교체비 산안비 처리 시 교체 필요성 입증 서류 필요
  • !SRL 전용 사용 범위 제한 — 추락방지대는 수직구명줄과 함께 사용이 원칙(별표 9). 수평 앵커에만 연결하여 사용 시 성능기준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