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말비계(사다리형 작업발판·우마사다리)
안전시설

말비계(사다리형 작업발판·우마사다리)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말비계(우마사다리) 본체는 공사 수행용 가설기자재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추락방지용 부속 설비는 안전시설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별도 구조물에 설치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본체: 불인정(가설비) / 추가 안전난간·방호설비: 인정
사용 한도
추가 안전설비에 한해 별도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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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공사수행용 비계·작업발판·사다리 등 불가, 추가 설치 추락방지 안전난간 등은 가능
시행일: 2025-02-12
"공사수행에 필요한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통로, 사다리 등은 사용 불가. 다만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등은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의무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KOSHA 질의회시 — 틀비계 추가 안전난간대 설치비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 비계·통로·계단 추가 설치 안전난간·전도방지장치 등은 산안비 사용 가능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등은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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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말비계 본체는 가설공사비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불인정이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방호설비는 인정된다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많은 항목입니다.
  • 고시는 "공사수행용 비계·작업발판·가설계단·통로·사다리 등은 사용 불가"로 명시 → 말비계 본체는 가설재로 불인정
  • 단, 예외조항으로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등은 명시 인정
  • KOSHA 질의회시에서 틀비계 추가 안전난간대 비용은 산안비 인정 확인
  • 높이 2m 이상 말비계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에 설치 → 별도 구조물 부착설비 비용은 인정 가능
  • 말비계 본체 구입·임대 비용은 불인정, 안전 목적 추가 설비만 선별적 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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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본체 구입·임대 비용 불인정 확인
    말비계(우마사다리) 자체는 공사 수행용 가설기자재로 산안비 사용 불가입니다.
  2. 2
    추가 안전설비 비용만 별도 계상
    말비계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전도방지장치 등 순수 안전 목적 설비만 안전시설비로 계상합니다.
  3. 3
    높이 2m 이상 작업 시 안전대 부착설비 별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별도 구조물에 설치하며 해당 비용은 인정됩니다.
  4. 4
    사용내역서에 "추가 안전난간" 등으로 구체 기재
    비계 자체와 안전설비 추가분을 명확히 분리해 기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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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말비계(우마사다리) 본체 구입·임대 비용은 가설공사비로 산안비 사용 불가
  •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 구조물에 직접 설치 불가 — 별도 고정점 필요
  • !추가 안전난간과 본체 비용을 혼합 계상하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