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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비계 본체 불가, 틀비계에 별도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등은 가능
시행일: 2025-02-12
"비계·통로·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사다리 전도방지장치,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통로의 낙하물방호선반 등은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질의회시
KOSHA 질의회시 — 이동식 틀비계 안전난간대 설치비용 산안비 사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 이동식 틀비계 추가 안전난간대는 안전시설로 구입·설치비용 산안비 사용 가능
"이동식 틀비계에 추가로 설치되는 안전난간대는 가설기자재가 아닌 안전시설로 분류되며, 구입비용 및 설치비용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이동식 비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 아웃트리거 설치·작업발판 최상부 안전난간 설치 의무
"바퀴에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고정하고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작업발판의 최상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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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이동식 비계는 본체 불인정·추가 안전설비 인정의 이중 구조이며, KOSHA가 이동식 틀비계 추가 안전난간 인정을 공식 확인한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 •고시: 비계 본체는 공사수행용 가설재로 불인정 → 이동식 비계에도 동일 적용
- •고시 단서 및 KOSHA 질의회시: "틀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사다리" 명시 인정 → 이동식 틀비계(BT/PT)도 동일 논리
- •규칙 제68조: 이동식 비계 사용 시 아웃트리거 설치 의무 → 해당 설비 비용은 법령 의무 이행 비용으로 인정 근거
- •이동식 비계 추가 안전난간대 구입·설치 비용은 안전시설비로 인정(KOSHA 확인)
- •본체와 추가 안전설비 비용을 반드시 분리 계상 → 혼합 계상 시 전액 불인정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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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본체와 안전설비 비용 분리BT/PT 아시바 본체 구입·임대 비용은 가설공사비로, 추가 안전난간·아웃트리거·전도방지장치 비용만 산안비로 계상합니다.
- 2추가 안전난간을 별도 품목으로 발주본체와 추가 안전난간을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리하면 산안비 인정 증빙이 명확해집니다.
- 3아웃트리거 설치 의무 이행 기록규칙 제68조에 따른 아웃트리거 설치 사진·일지를 보관합니다.
- 4사용내역서에 "이동식비계 추가 안전난간"으로 구체 기재"이동식 비계 임대"로 통합 기재하지 말고 "추가 안전난간 구입" 등으로 분리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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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동식 비계(BT/PT 아시바) 본체 구입·임대 비용은 가설공사비 — 산안비 불인정
- !본체와 안전설비를 통합 계상하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음
- !이동식 비계 위에서 사다리·받침대 추가 사용 금지(규칙 제68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