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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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시저형 고소작업대(시저리프트)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시저형 고소작업대 임대·구입 비용은 작업수단으로 원칙적 불인정이나, 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 등 법령 의무 방호장치 추가분은 안전시설비로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위험감지·경보 기능 내장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정 비율
장비 임대·구입 본체: 불인정 / 방호장치·안전설비 추가분: 조건부 인정
사용 한도
방호장치 추가분 한도 없음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시 별도 한도(총액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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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의무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방호장치·안전시설 인정 / 작업수단(장비) 불인정
시행일: 2025-02-12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인정.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장비·자재는 불인정"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 기술지침 (KOSHA GUIDE M-155)
KOSHA GUIDE M-155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 설치 의무
"시저형 고소작업대는 작업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구조로, 과상승방지장치 및 안전난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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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시저리프트는 작업수단 성격이 강해 임대비 전체 인정은 어렵지만, 법령 의무 방호장치(과상승방지장치 등) 추가 설치분은 안전시설비로 인정할 여지가 있으며, 스마트 안전장비 요건 충족 시 별도 경로로 인정 가능합니다.
  • 고소작업대는 공사 수행용 장비(작업수단)로 임대·구입비 전체를 산안비로 인정받기 어려움
  • 단, 규칙 제186조가 강제하는 과상승방지장치·가드는 법령 의무 방호장치 → 추가 설치비용은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
  • 고시: 방호장치 등 안전시설 구입·임대·설치비용 인정 → 과상승방지봉 등 해당
  • IoT 충돌경보·과상승감지 내장 모델은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경로로 별도 인정 가능
  • 임대 장비 전체를 산안비 처리하면 감독 시 불인정 위험이 높아 조건부 판단이 적절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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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대 계약서에서 안전장비 항목 분리
    장비 임대비와 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 등 방호장치 추가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면 방호장치 비용만 산안비 계상 가능합니다.
  2. 2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확인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비용과 사진 기록을 보관하면 안전시설비 인정 근거가 됩니다.
  3. 3
    스마트 안전장비 요건 검토
    IoT 센서·충돌경보 내장 모델은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 요건을 검토하면 임대비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4
    발주처·감리 사전 협의
    시저리프트 임대비의 산안비 처리는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착공 전 사전 협의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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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시저리프트 임대비 전체를 산안비로 일괄 처리하면 감독 시 불인정 위험
  • !장비는 작업수단이므로 안전설비 추가분과 반드시 분리 계상
  • !스마트 안전장비 인정을 받으려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