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연마스크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개인보호구 (응급)

방연마스크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방연마스크는 산안기준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2022.10.18 시행)에 사업주가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명시적 의무 조문으로 규정. 인증 요건: KS M 6766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산안비 보호구비 100% 인정. 5개 품목 중 가장 명확한 인정 근거 보유.

인정 비율
100% (KS M 6766 또는 KFI 인정)
사용 한도
화재감시자 1인당 1개 이상 /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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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 (화재감시자)
산안기준규칙 제241조의2 — 2022.10.18 시행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보호구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 인증 방연마스크 확인 방법 안내
KS·KFI 인증 확인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KFI인증 목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방연마스크 인증 현황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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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제241조의2는 "화재감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명시적 의무 조문 — 5개 품목 중 가장 명확한 인정 근거를 보유합니다. gas-mask(방독마스크, 화학물질용)·dust-mask(방진마스크)·air-supplied-respirator(송기마스크)와 전혀 다른 용도.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연기(CO, HCN 등 복합 유독가스) 차단으로 피난 시간 확보 장비 — 작업 중 착용이 아닌 비상 대피용. 화재감시자 외 일반 근로자에게 확대 지급 시에도 산안비 처리 가능(법 취지 확대 해석).
  • 제241조의2: "지급해야 한다" 명시적 의무 — 가장 강한 근거
  • KS M 6766 또는 KFI 인정 제품 필수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장소: 통풍·환기 불충분 + 가연성 물질 용접·용단
  •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5년 (미개봉)
  • gas-mask(방독)·dust-mask(방진)·air-supplied-respirator(송기)와 용도 다름
  • 연기(CO, HCN 등 복합 유독가스) 차단 — 피난 시간 확보
  •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도 세트 산안비 가능
  • 일반 근로자 확대 지급 시에도 인정 (법 취지 확대 해석)
  • 유효기간 경과 교체비도 산안비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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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KS M 6766 또는 KFI 인증
    인증번호 확인 + 인증서 보관.
  2. 2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확인
    통풍·환기 불충분 + 가연성 물질 있는 장소 용접·용단.
  3. 3
    제241조의2 의무 명기
    사용내역서에 "화재감시자 지급 의무 이행" 명기.
  4. 4
    유효기간 관리
    제조일로부터 5년 (미개봉). 경과 시 교체 + 산안비 가능.
  5. 5
    확성기·조명 세트 구성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도 세트 산안비 가능.
  6. 6
    gas-mask와 구분
    방독마스크와 혼동 금지 — 활성탄 필터 방식 다름.
  7. 7
    구매 영수증·인증서
    인증서 사본 사용내역서 첨부 (감사 대비).
  8. 8
    일반 근로자 확대 지급
    화재감시자 외 일반 근로자 지급도 인정 가능 (법 취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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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S·KFI 인증 없는 해외 직구 = 제241조의2 위반
  • !gas-mask(방독마스크)와 혼동 금지 — 다른 제품
  • !유효기간 경과 제품 재사용 금지
  • !구매 영수증·인증서 사본 사용내역서 첨부 (감사 대비)
  • !미개봉 5년 유효기간 경과 시 즉시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