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면보호구(그라인딩 페이스실드)
개인보호구

안면보호구(그라인딩 페이스실드)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그라인딩·연삭·비산물 작업 시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보호면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면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시행 2025.2.12.)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보안경·보안면)를 산안비 사용 가능 항목으로 추가하였으며, 그라인딩용 페이스실드는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하여 산안비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 단,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없는 일반 공산품형은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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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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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2.1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2025.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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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대통령령 제35483호, 시행 2025.4.29.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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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그라인딩 페이스실드는 '보안면' 범주에 속하며, 2025-11호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면까지 산안비 사용이 허용되었다. 용접용 보안면(안전인증)과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는 비산물 위험 작업에 보안경, 용접·불꽃 작업에 보안면 지급을 의무화하며 그라인딩은 비산물 위험 범주에 해당한다.
  • 2025-11호 개정 전에는 안전인증 대상 12종(용접용 보안면 포함)만 산안비 인정이었으나,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면도 포함되었다.
  • 그라인딩용 페이스실드는 용접 전용 자동차광 기능이 없는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된다.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4호)상 일반 보안면은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이며, 산안비 적용을 위해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 자율안전확인 마크 없는 일반 공산품 페이스실드는 산안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구매 시 마크 확인이 필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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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작업 위험 유형 확인
    그라인딩·연삭·비산물 발생 작업 여부를 확인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상 보안면 지급 의무 작업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2. 2
    자율안전확인 마크 확인
    구매하려는 페이스실드에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KC 마크 포함)가 있는지 확인한다. 신고번호가 없는 제품은 산안비 사용이 불인정될 수 있다.
  3. 3
    보안면 해당 여부 판단
    용접용 자동차광 기능 없는 투명 보호면은 일반 보안면(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분류한다. 용접용 보안면(안전인증 대상)과 구분하여 적용 근거를 기재한다.
  4. 4
    산안비 집행 기록 작성
    구매 영수증, 제품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배부 근로자 명단을 안전관리비 사용 대장에 함께 기재한다.
  5. 5
    감독관 사전 확인 권장
    페이스실드 모델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인지 불확실한 경우 발주처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두면 감사 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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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 없는 일반 공산품 페이스실드는 산안비 불인정 가능성이 있다.
  • !2025-11호 시행일(2025.2.12.) 이전 계약 건은 구 고시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스포츠용·의료용 안면보호구는 산업용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