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화학물질용 보안경(밀폐형 고글)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용 보안경(밀폐형 고글)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유해화학물질·약품 취급 작업에서 액체 스플래시와 증기로부터 눈을 밀폐 보호하는 고글형 보안경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 지급을 의무화하며, 화학물질 취급 작업도 이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의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이 포함되며, 고시 제2025-11호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안경도 추가 인정하므로 밀폐형 화학 고글은 보안경 범주로 산안비 인정된다. 단,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마크가 없는 순수 실험실용 고글은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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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시행 2024.12.29.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2.12.
"자율안전확인 대상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추가(2025.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1항 제3호
대통령령 제35483호, 시행 2025.4.29.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6.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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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밀폐형 화학 고글은 보안경의 한 유형이다. 2025-11호 개정으로 자율안전확인 보안경까지 산안비 적용 범위가 넓어졌으므로, 인증 마크 확인 후 집행하면 별도 조건 없이 인정된다. 일반 보안경 대비 밀폐 구조라는 점이 화학물질 작업의 적합성을 높인다.
  • 시행령 제74조는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을 안전인증 대상으로 명시하고, 보안경 안전인증 고시에서 일반보안경(밀폐형 포함)이 대상이다.
  • 2025-11호는 자율안전확인 보안경도 산안비 인정 범위에 추가하였다.
  • 화학물질 취급 작업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상 '물체가 흩날릴 위험'(액체 스플래시·분진)에 해당하여 보안경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 밀폐형 고글은 일반 보안경보다 눈 보호 성능이 높아 화학물질 작업에 더 적합하며, 보안경 범주에 포함된다.
  • 순수 실험실 규격(CE EN 166 등 외국 규격만 있는 제품)은 국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마크가 없으면 산안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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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화학물질 취급 작업 확인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도료·접착제·방수재·콘크리트 첨가제 등)을 취급하는 작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에 기재한다.
  2. 2
    인증 마크 확인
    구매 제품에 국내 안전인증(KCs 마크)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한다. 두 마크 모두 없는 제품은 산안비 사용이 불인정될 수 있다.
  3. 3
    보안경 분류 확인
    밀폐형 고글이 보안경 고시상 일반보안경 또는 차광보안경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제품 사양서로 확인한다.
  4. 4
    보호구 지급 대장 기재
    화학물질 취급 작업자 명단, 지급 일시, 제품 모델명·인증번호를 보호구 지급 대장에 기재한다.
  5. 5
    산안비 사용 대장 기록
    개인보호구 항목으로 분류하여 산안비 사용 대장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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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국내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마크 없는 수입 실험실용 고글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 !보안경이 아닌 보안면 분류 제품(안면 전체 커버)은 별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 !화학물질 취급 작업임을 입증하는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위험성평가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