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동절기 제설제·결빙방지재(염화칼슘)
안전시설

동절기 제설제·결빙방지재(염화칼슘)

근거 자료 부족Lv.4 불명확

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 목적으로 필요하나, 고시 제2025-11호 별표·사용기준 어디에도 제설제·염화칼슘이 산안비 사용 가능 품목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관련 질의회시 검토 결과, 유사 소모품(의약외품·복리후생 관련 물품)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 원칙이 적용된다. 노사발굴(15%) 경로로 가능한지도 공식 확인이 없어 unclear 판정이 적절하다.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및 별표
시행일: 2025-02-12
"조문 확인 필요 — 제설제 명시 없음"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불가 내역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해설자료
"예정가격 작성기준 복리후생비(의료위생약품대 등 작업조건 유지 관련 비용) 해당 시 산안비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질의 회신(의약외품 등 소모품 불인정)
기계설비신문, 질의회신 제27호
"의약외품 등은 계약예규 제19조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22조(통로의 설치) — 작업장 통로 안전 유지 의무
시행일: 2024-06-28
"조문 확인 필요"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제설제·염화칼슘은 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이라는 명확한 산업안전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고시 별표에 미명시·소모품 성격·복리후생비 분류 원칙 등 복합적 이유로 산안비 집행이 불명확하다. 공식 질의회시(1350 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끄럼방지 테이프(안전 표시 목적)는 안전시설로 인정 사례가 있으므로 대안 검토 가능.
  • 고시 별표에 제설제·염화칼슘이 명시되지 않아 직접 인정 불가
  • 유사 소모품(의약외품·작업조건 유지 관련 물품)은 복리후생비로 분류되어 산안비 불인정 원칙 적용
  • 노사발굴(15%) 경로 가능성 있으나 공식 질의회시에서 제설제에 대한 명시적 확인 미확보
  • 안전보건규칙 제22조 통로 안전 유지 의무와 연계는 가능하나, 이것이 산안비 집행 근거로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
  • 미끄럼방지 테이프(safety-walk-tape) 등 물리적 시설물은 안전시설로 인정되는 반면 소모성 화학물질은 기준이 다름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설제 산안비 집행 가능 여부 사전 서면 질의
  2. 2
    사전 질의 회신 전까지는 공사원가(가설비·현장관리비 등)로 집행 권장
  3. 3
    대안 검토: 미끄럼방지 테이프·논슬립 패드 등 안전시설로 인정받는 물리적 조치 병행
  4. 4
    노사발굴 경로 활용 시 위험성평가(결빙 전도재해)·협의체 결의록 사전 확보
  5. 5
    집행 시 '동절기 결빙 전도재해 예방' 용도임을 명시한 지출증빙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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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명시되지 않아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가 공식적으로 불명확
  • !소모품·복리후생비 분류 원칙상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사전 확인 없이 집행 시 감사·정산에서 전액 불인정 위험
  • !관할 지방노동관서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서면 질의 회신 확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