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휴게시설
보건진단 (보건)

휴게시설

조건부 처리 가능Lv.1 확실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는 2025.02.12 개정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전액 인정됩니다. 비품(의자·냉장고 등)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산안비 총액 15% 한도 내. 휴게시설 설치비는 복리후생 목적으로 불인정.

인정 비율
임대 100% / 비품은 노·사 발굴 15% 한도
사용 한도
비품: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노·사 발굴 항목)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기간 제한 삭제)
시행일: 2025-02-12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 — 혹서기·혹한기 기간 제한 삭제로 연중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
2022.08 신설,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의무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1350 FAQ — 휴게시설 비품 인정 여부
FAQ #1000002024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 개정의 핵심은 혹서기·혹한기 기간 제한 삭제로 연중 상시 사용 가능해진 점입니다. 산안법 제128조의2 의무 휴게시설(20억 이상)도 비품은 동일하게 불인정.
  •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 한도 없이 전액
  • 의자·테이블·냉장고·제빙기 임대비, 쿨토시·아이스조끼: 노·사 발굴 15% 한도
  • 컨테이너는 임대만 인정, 구입(자산 취득) 불인정
  • 휴게시설 설치비(복리후생 목적)는 불인정 — 분진·유해물질·석면 작업장 탈의실은 예외
  • 영수증에 "임대"·"설치·해체" 명시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대 항목은 별도 절차 없이 보건관리비로 직접 사용
  2. 2
    비품은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 합의) 절차
    회의록·합의서 보존 필수
  3. 3
    컨테이너는 반드시 "임대"로 계약
  4. 4
    영수증에 "임대"·"설치·해체" 명시
04

⚠️ 주의사항

  • !컨테이너 구입(자산 취득) 불인정
  • !복리후생 목적 시설 설치비 불인정
  • !비품은 노·사 발굴 15% 한도 — 다른 항목과 합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