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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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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 개정의 핵심은 혹서기·혹한기 기간 제한 삭제로 연중 상시 사용 가능해진 점입니다. 산안법 제128조의2 의무 휴게시설(20억 이상)도 비품은 동일하게 불인정.
- •간이휴게시설·냉난방기 임대비: 한도 없이 전액
- •의자·테이블·냉장고·제빙기 임대비, 쿨토시·아이스조끼: 노·사 발굴 15% 한도
- •컨테이너는 임대만 인정, 구입(자산 취득) 불인정
- •휴게시설 설치비(복리후생 목적)는 불인정 — 분진·유해물질·석면 작업장 탈의실은 예외
- •영수증에 "임대"·"설치·해체" 명시 필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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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임대 항목은 별도 절차 없이 보건관리비로 직접 사용
- 2비품은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 합의) 절차회의록·합의서 보존 필수
- 3컨테이너는 반드시 "임대"로 계약
- 4영수증에 "임대"·"설치·해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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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컨테이너 구입(자산 취득) 불인정
- !복리후생 목적 시설 설치비 불인정
- !비품은 노·사 발굴 15% 한도 — 다른 항목과 합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