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교육·평가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산안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발굴 항목 의결 기구로 산안비 15% 한도 사용의 전제 절차입니다. 위원회 운영비 자체의 직접 인정 여부는 고시 원문 확인 필요.

인정 비율
심의·의결 통한 노·사 발굴 항목 100% (15% 한도 내)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노·사 발굴 통합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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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토목 150억) 이상 건설현장 설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위원회 없는 현장 노·사 합의 절차 신설)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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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 개정으로 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소규모 현장도 노·사 합의 절차로 동일 효력 인정. 위원회 운영비 자체(회의실 임대·자료 인쇄)의 직접 인정은 사전 질의 권장.
  • 노·사 발굴 항목 의결 기구로 1차 기능
  • 소규모 현장: 노·사 서면 합의서로 대체 가능 (2025-11호 신설)
  • 운영비 자체의 산안비 처리 여부는 고시 원문 미명시 — 확인 필요
  • 15% 한도는 노·사 발굴 항목 통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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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노·사 발굴 항목 사용 전 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보존
  2. 2
    소규모 현장은 노·사 서면 합의서로 대체
  3. 3
    운영비 자체 산안비 처리는 1350 사전 질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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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심의·의결 절차 없으면 노·사 발굴 항목 사용 불인정
  • !운영비 직접 인정 여부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