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02
🤖 AI 분석 — 참고용
2025.02.12 개정으로 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소규모 현장도 노·사 합의 절차로 동일 효력 인정. 위원회 운영비 자체(회의실 임대·자료 인쇄)의 직접 인정은 사전 질의 권장.
- •노·사 발굴 항목 의결 기구로 1차 기능
- •소규모 현장: 노·사 서면 합의서로 대체 가능 (2025-11호 신설)
- •운영비 자체의 산안비 처리 여부는 고시 원문 미명시 — 확인 필요
- •15% 한도는 노·사 발굴 항목 통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노·사 발굴 항목 사용 전 위원회 심의·의결 회의록 보존
- 2소규모 현장은 노·사 서면 합의서로 대체
- 3운영비 자체 산안비 처리는 1350 사전 질의 권장
04
⚠️ 주의사항
- !심의·의결 절차 없으면 노·사 발굴 항목 사용 불인정
- !운영비 직접 인정 여부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