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위험성평가
교육·평가

위험성평가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위험성평가는 별표 직접 항목이 아닌 노·사 발굴 항목으로 산안비의 15%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외부 컨설팅·용역비는 노사협의 결정 문서가 필수입니다.

인정 비율
100% (노·사 발굴 항목 한도 내)
사용 한도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 (2025.02.12 개정으로 10%→1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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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노·사 발굴 항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노사협의 등을 통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의무
법률 근거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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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위험성평가 자체 비용보다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발굴된 품목"의 구입·설치 비용이 주요 사용 대상입니다. 평가 수행 비용은 노·사 협의 결정 문서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 노·사 발굴 항목 한도 2025.02.12부로 10% → 15% 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현장도 2025.02.12 개정 후 적용 가능
  • 단순 행정 목적 평가 서류 작성 비용은 쟁점 발생 가능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비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비)으로 계상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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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위험성평가 실시 기록(평가표·참여자 서명·개선 조치 계획) 보관
  2. 2
    외부 기관 의뢰 시 계약서·세금계산서 구비
  3. 3
    노·사 협의체 회의록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결재 문서 필요
  4. 4
    발굴된 품목은 별도 항목(안전시설·보호구)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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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단순 행정 목적 평가 서류 작성 비용은 감독관 점검 시 쟁점
  • !노·사 협의 결정 증빙 없으면 불인정
  • !15% 한도 초과분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