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방한복·방한장구 (한파 보호구)
개인보호구

방한복·방한장구 (한파 보호구)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방한복·방한모·방한화·방한장갑·목토시·귀덮개 등 방한의복류는 원칙적 사용 불가(복리후생비·피복비), 단 핫팩·발열조끼는 12~2월 한시적 사용 가능합니다. 특수현장(해상·고산·냉동창고) 또는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결정 시 총액 10%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방한의복류 0% / 핫팩·발열조끼 100% (12~2월) / 특수현장 100% (조건부)
사용 한도
핫팩·발열조끼: 12~2월 한시 / 특수현장·위험성평가 결정: 산안비 총액 10% 범위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공식 가이드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대전 지청 공문 (2023-11)
시행일: 2023-11-01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 (한랭작업)
제567조 한랭작업 보호조치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방한복 등 일반 방한의복류는 산안비 사용 목적(근로자 안전·건강장해 예방)과 피복비(복리후생)의 경계로, 고용노동부는 장기 사용 가능 피복류를 피복비로 분류하여 산안비 사용 불가로 처리합니다. 반면 핫팩·발열조끼처럼 1회성·일시적 특성이 명확한 보온용품은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우선되어 한시 허용됩니다. 현장은 혹한기 보호 계획 수립 시 방한의복 대신 핫팩·발열조끼를 주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방한복 등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피복비 → 산안비 목적 외 사용
  • 핫팩·발열조끼는 휴대형·소모성으로 목적 외 전용 우려 낮아 한시 허용 (고용노동부 2023.11 통일 기준)
  • 산안기준규칙 제567조 한랭작업 보호조치 의무가 배경 법령이나 직접적 방한의복 산안비 사용 허용 아님
  • 특수현장(해상·고산·냉동창고) 예외는 「안전상 필수」로 인정되는 특수 사정 기반
  •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결정 경로는 산안법 제36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0% 한도
  • 지방관서별 해석 차이 있었으나 2023.11 이후 핫팩·발열조끼 전국 통일 기준
  • 보온내의 언급 없음 — 일반 피복류 분류 가능성 ↑, 사용 전 지청 확인 필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품목 분류 확인
    의복류(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vs 소모성 보온용품(핫팩·발열조끼) 분류
  2. 2
    시기 확인
    핫팩·발열조끼는 12~2월 혹한기 기간 내 사용 확인
  3. 3
    특수현장 판단
    해상·고산·냉동창고 등 일반 작업복 불가 현장 서면 검토
  4. 4
    위험성평가 실시
    방한의복 필요성 인정 시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기록
  5. 5
    산안위/노사협의체 의결
    위험성평가 근거로 협의체 상정 + 사용 결정 의결서
  6. 6
    총액 10% 한도 확인
    자율결정항목 전체 합산이 총 산안비 10% 이내인지 산출
  7. 7
    증빙 서류 보관
    영수증·지급 사유서·의결서 일체 3년 보관
  8. 8
    지청 사전 확인
    불명확 시 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팀 질의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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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방한복·방한장갑 등 일반 의복류는 원칙 사용 불가 — 적발 시 부적정 처리
  • !핫팩·발열조끼는 12~2월 한시 외 구매 시 불인정 가능
  • !위험성평가·노사협의체 절차 없이 방한의복 구매 시 전액 불인정
  • !특수현장 예외 적용 시 현장 특수성 입증 서면 자료(조건 설명서·기온 기록) 필수
  • !지방관서별 해석 차이 잔존 — 사전 유권해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