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온열질환 예방장비 (아이스조끼·휴식음료·그늘막)
응급장비 (보건)

온열질환 예방장비 (아이스조끼·휴식음료·그늘막)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식염포도당·전해질음료는 산안비 직접 사용 가능, 아이스조끼·쿨토시·그늘막 임대비·냉방장비 임대비는 위험성평가 + 산안위/노사협의체 결정 시 총액 15% 범위 내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7일 시행 산안기준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가 법제화되어 법적 근거가 강화됐습니다.

인정 비율
생수·식염포도당 100% / 아이스조끼·그늘막 100% (조건 충족 시)
사용 한도
생수·식염포도당: 한도 없음 / 아이스조끼·그늘막·냉방장비 임대: 산안비 총액 15%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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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혹서기 산안비 사용가능 항목 안내
대구서부지청 공문 (2025-06)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제567조 (휴식·휴게시설)
제566조 휴식 / 제567조 휴게시설
시행일: 2025-07-17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폭염 노출 시 사업주의 휴식·휴게시설 설치 의무"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보건관리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
고용노동부 2025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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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년 7월 17일 시행 산안기준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주기적 휴식 부여가 법적 의무로 격상됐고, 그늘막·휴게 공간 설치 비용의 산안비 인정 근거가 법령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아이스조끼 등 개인 냉각장구는 총액 15% 한도 내 자율결정항목이나, 생수·식염포도당은 한도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므로 폭염 대응 비용의 우선 집행 항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냉방조끼가 30분도 못 버틴다는 현장 지적이 있어 음료 + 그늘 + 조끼 복합 대응이 권장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566조: 고열작업·폭염 노출 시 사업주 휴식 조치 의무 →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 해당
  • 2025-07-17 시행 개정규칙: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신설 (법적 의무 강화)
  • 아이스조끼·쿨토시는 장기 사용 가능 물품으로 목적 외 사용 우려 → 15% 한도 조건부 허용
  • 생수·식염포도당은 1회성 소비재이자 온열질환 직접 예방 수단 → 한도 없이 즉시 사용 가능
  • 그늘막 임대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567조)와 직결 → 조건부 인정
  • 냉방장비 임대만 허용 (자산 취득 불가 원칙)
  • 폭염작업 대응지침(2025)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바람·그늘·보냉장구·응급조치) 행정 지침 강화
  • 15% 한도는 자율결정항목 총량 — 다른 자율결정항목 합산 시 초과 여부 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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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폭염 위험 평가
    현장 위치·체감온도 예측·옥외 작업 시간 등 폭염 위험 수준 평가 기록
  2. 2
    직접 사용 가능 품목 우선 집행
    생수·식염포도당·전해질음료 구입 계획 (한도 없음)
  3. 3
    제빙기 임대 계획
    6~10월 임대 계약 체결 (직접 사용 가능)
  4. 4
    아이스조끼·쿨토시 위험성평가
    착용 필요성 위험성평가 실시 + 결과 서면 작성
  5. 5
    산안위/노사협의체 심의
    아이스조끼·그늘막 등 조건부 품목 사용 의결
  6. 6
    15% 한도 계산
    자율결정항목 전체 합산액이 총 산안비 15% 이내 확인
  7. 7
    그늘막·냉방장비 임대 계약
    구매가 아닌 임대로 계약 (자산 취득 불가)
  8. 8
    지급 기록 유지
    품목별 지급 내역·수령자 서명 증빙 3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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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아이스조끼·그늘막 등 조건부 품목을 위험성평가·의결 없이 구매 시 부적정 처리
  • !냉방장비·그늘막은 구매가 아닌 임대만 인정 (자산 취득 불가)
  • !총액 15% 한도는 다른 자율결정항목(스마트 안전장비 등)과 합산 적용 — 초과 주의
  • !2025.7.17 개정 체감온도 31도 기준과 폭염특보 기준(33도) 혼용 주의
  • !생수를 현장 외부인·방문객 제공 용도 사용 시 산안비 목적 외 사용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