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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제567조 (휴식·휴게시설)
제566조 휴식 / 제567조 휴게시설
시행일: 2025-07-17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폭염 노출 시 사업주의 휴식·휴게시설 설치 의무"→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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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년 7월 17일 시행 산안기준규칙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 시 주기적 휴식 부여가 법적 의무로 격상됐고, 그늘막·휴게 공간 설치 비용의 산안비 인정 근거가 법령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아이스조끼 등 개인 냉각장구는 총액 15% 한도 내 자율결정항목이나, 생수·식염포도당은 한도 제한 없이 즉시 사용 가능하므로 폭염 대응 비용의 우선 집행 항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냉방조끼가 30분도 못 버틴다는 현장 지적이 있어 음료 + 그늘 + 조끼 복합 대응이 권장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566조: 고열작업·폭염 노출 시 사업주 휴식 조치 의무 → 산안비 보건관리비 항목 해당
- •2025-07-17 시행 개정규칙: 체감온도 31도 이상 + 2시간 이상 작업 시 휴식 의무 신설 (법적 의무 강화)
- •아이스조끼·쿨토시는 장기 사용 가능 물품으로 목적 외 사용 우려 → 15% 한도 조건부 허용
- •생수·식염포도당은 1회성 소비재이자 온열질환 직접 예방 수단 → 한도 없이 즉시 사용 가능
- •그늘막 임대비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제567조)와 직결 → 조건부 인정
- •냉방장비 임대만 허용 (자산 취득 불가 원칙)
- •폭염작업 대응지침(2025) 5대 기본수칙(시원한 물·바람·그늘·보냉장구·응급조치) 행정 지침 강화
- •15% 한도는 자율결정항목 총량 — 다른 자율결정항목 합산 시 초과 여부 확인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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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폭염 위험 평가현장 위치·체감온도 예측·옥외 작업 시간 등 폭염 위험 수준 평가 기록
- 2직접 사용 가능 품목 우선 집행생수·식염포도당·전해질음료 구입 계획 (한도 없음)
- 3제빙기 임대 계획6~10월 임대 계약 체결 (직접 사용 가능)
- 4아이스조끼·쿨토시 위험성평가착용 필요성 위험성평가 실시 + 결과 서면 작성
- 5산안위/노사협의체 심의아이스조끼·그늘막 등 조건부 품목 사용 의결
- 615% 한도 계산자율결정항목 전체 합산액이 총 산안비 15% 이내 확인
- 7그늘막·냉방장비 임대 계약구매가 아닌 임대로 계약 (자산 취득 불가)
- 8지급 기록 유지품목별 지급 내역·수령자 서명 증빙 3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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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아이스조끼·그늘막 등 조건부 품목을 위험성평가·의결 없이 구매 시 부적정 처리
- !냉방장비·그늘막은 구매가 아닌 임대만 인정 (자산 취득 불가)
- !총액 15% 한도는 다른 자율결정항목(스마트 안전장비 등)과 합산 적용 — 초과 주의
- !2025.7.17 개정 체감온도 31도 기준과 폭염특보 기준(33도) 혼용 주의
- !생수를 현장 외부인·방문객 제공 용도 사용 시 산안비 목적 외 사용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