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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구급용구 비치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붕대재료·탈지면·핀셋 및 반창고, 외상(外傷)용 소독약, 지혈대·부목 및 들것, 화상약(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정)"→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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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구급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에서 사업주에게 비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정 보건시설로, 산안비 사용이 인정되는 품목은 동 조문이 열거한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화상약(해당 작업장 한정)의 응급처치용 재료에 한정됩니다. 같은 구급함 안에 넣더라도 일반의약품(소화제·해열제·항생제 등)은 복리후생비로 별도 처리해야 하며 산안비로 계상하면 전액 불인정되는 것이 지방노동관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2023년 10월 개정으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임대 비용이 산안비 사용 항목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으나, AED는 구급함 내 비치용이 아니라 별도 고정 거치대에 보관하는 독립 장비로 취급되므로 계상 항목 분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 •법적 비치 의무 품목: 안전보건규칙 제82조 —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 의무 비치, 고열물체 취급 작업장에는 화상약 추가. 이 법정 9종 구입 비용은 산안비 인정
- •일반의약품 불인정: 소화제·진통제·감기약·항생제 등은 산안비 사용 불가, 복리후생비 처리. 영수증에 의약품 혼재 시 분리 적용하거나 전체 불인정 사례 — 분리 발행 필수
- •AED 별도 항목 인정(2023.10~): 구급함과 별도 품목이므로 "안전시설비" 또는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항목으로 분리 기재
- •구급용구 관리자 지정 의무: 규칙 제82조 —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 관리자 미지정은 안전보건감독 시 별도 위반 사항
- •보관 위치 요건: 직사광선·고온·다습 환경 회피, 근로자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 비치. 분산 현장은 동별 비치 원칙 — 1개소 집중 시 감독관 지적
- •의약품 유효기간 관리: 외상용 소독약·화상약 등 유효기간 품목은 정기 점검 시 확인·교체. 경과 제품 비치 시 관리 불량 지적, 교체 비용도 산안비 계상 가능
- •응급처치 자격자 배치 권고: 법적 의무는 아니나 KOSHA 권고로 대형 건설현장(50인 이상)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1인 이상 배치 권장. 교육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산안비 계상 가능
- •구급함 비치 수량 기준: 법령상 명시 없으나 작업 구역별 1개소 이상이 실무 기준. 일부 지방노동관서는 50명당 1개 권고 — 현장 규모에 맞게 조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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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현장 규모 및 작업 특성 파악근로자 수·작업 구역 수·고열작업(화상 위험) 여부 확인. 구역이 3개 이상 분산이면 구역별 구급함 배치 계획서 수립 — 이 계획서가 산안비 지출 근거 서류로 기능.
- 2법정 품목 리스트 기반 구입 목록 작성안전보건규칙 제82조 법정 품목(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외상용 소독약·지혈대·부목·들것) 기준 구입 목록 작성. 고열 작업 있으면 화상약 추가. 일반의약품은 목록에서 제외하고 복리후생비로 별도 처리.
- 3영수증 분리 발행 및 품목 명세 확인의료용품 판매처(약국·의료용품 도매상)에서 품목별 상세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구급용품 일식"으로만 기재된 영수증은 품목 확인 불가로 감사 지적 — 법정 품목과 일반의약품 혼재 시 반드시 분리 발행.
- 4구급함 설치 위치 확정 및 표시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를 현장 배치도에 표시, 함체에 "구급함(응급처치함)" 표식 부착. 직사광선·습기 회피한 서늘한 곳에 설치. 설치 직후 사진 촬영하여 증빙 보관.
- 5구급용구 관리자 지정 및 점검 일지 작성관리자(안전관리자 또는 지정 근로자) 문서 지정.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으로 품목 유무·유효기간·청결 상태 확인하고 점검일지 서명. 점검일지는 안전관리 서류철 편철 후 완공 후 3년 보존.
- 6유효기간 관리 및 교체 이력 기록외상용 소독약·화상약 등 유효기간 품목은 만료 1개월 전 교체. 교체일·품목·수량·교체 사유 기록하고 해당 구입 비용도 산안비 계상하되 교체 이력 기록을 증빙 첨부.
- 7AED 별도 계상 및 등록 신고AED는 구급함과 별도 품목으로 산안비 계상. 2022년 12월 이후 50인 이상 건설현장은 AED 비치 후 관할 소방서에 신고 의무 — 신고필증 사본을 산안비 증빙서류에 첨부.
- 8응급처치 교육 연계 실시구급함 배치와 함께 현장 근로자 대상 응급처치(CPR·AED 사용법) 교육 실시하고 교육일지 작성. 교육비용은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별도 계상, 구급함 비치와 교육 연계 실적은 산재예방 실적으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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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의약품 산안비 계상 불인정 — 소화제·진통제·감기약·비타민 등을 구급함에 비치 후 산안비 처리하면 전액 불인정. 고용노동부 해설집·지방노동관서 질의회시에서 일관되게 "의약외품·일반의약품은 복리후생비 처리" 명시. 혼재 영수증은 전체 불인정 위험
- !법정 품목 누락 — 안전보건규칙 제82조 법정 9종 중 하나라도 누락 시 법 위반·과태료 부과 대상. 특히 들것(의자 대용 불인정)·부목·지혈대 누락 빈번 — 정기 점검 체크리스트로 전 품목 확인
- !유효기간 경과 제품 방치 — 소독약·화상약 유효기간 지난 상태로 감독 시 관리 불량 지적, 해당 구입 비용도 소급 불인정 가능. 점검일지에 유효기간 확인 항목 포함 + 교체 이력 유지
- !AED를 구급함 항목으로 혼용 계상 — AED는 구급함 내 비치 품목이 아닌 별도 안전장비. 합산하여 하나의 산안비 항목으로 계상 시 항목 분류 오류 지적. 별도 설치·등록·소방서 신고와 연결되어 독립 품목 관리 필요
- !분산 현장에서 1개소 집중 보관 — 복수 작업 구역 있는데 사무실 1개소만 비치 시 "작업장 내 비치" 요건 미충족 지적. 지방노동관서별 구역별 비치 요구 수준 상이 — 현장 배치도에 구역별 구급함 위치 명기 + 사진 증빙 유지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