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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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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CPR 교육은 2023.10.05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AED 구입비와 세트로 활용하면 응급대응 체계 구축에 산안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설현장 근무 근로자 대상 교육에 한정
- •외부 전문기관(한국응급처치교육원·대한적십자사 등) 위탁 교육비 인정
-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 교육장 임차비 포함
- •AED 구입비와 동일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
- •신규 입직 시 또는 연 1회 정기 교육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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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교육 실시 계획서 + 참석자 명단 + 교육기관 영수증 세트로 관리
- 2AED 구입비와 함께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묶어 처리
- 3교육 주기(신규 입직 시·연 1회 등) 계획 수립
- 4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 강사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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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 현장 근로자 교육비는 현장 귀속성 입증 필요
- !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