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CPR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평가

CPR 교육 (심폐소생술)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CPR(심폐소생술) 교육은 2023년 10월 5일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산안비 인정 항목이 되었습니다. AED 구입비와 함께 응급대응 체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정 비율
100% (안전보건교육비 항목)
사용 한도
명시 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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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
2023.10.05 고시 개정
시행일: 2023-10-05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신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5호 (안전보건교육비)
시행일: 2025-02-12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CPR 교육은 2023.10.05 고시 개정으로 명시적으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AED 구입비와 세트로 활용하면 응급대응 체계 구축에 산안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설현장 근무 근로자 대상 교육에 한정
  • 외부 전문기관(한국응급처치교육원·대한적십자사 등) 위탁 교육비 인정
  • 강사 초빙비, 교육 자료, 교육장 임차비 포함
  • AED 구입비와 동일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처리 가능
  • 신규 입직 시 또는 연 1회 정기 교육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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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교육 실시 계획서 + 참석자 명단 + 교육기관 영수증 세트로 관리
  2. 2
    AED 구입비와 함께 안전보건교육비 항목으로 묶어 처리
  3. 3
    교육 주기(신규 입직 시·연 1회 등) 계획 수립
  4. 4
    외부 전문기관 위탁 시 강사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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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타 현장 근로자 교육비는 현장 귀속성 입증 필요
  • !교육일지·참석자 서명부 누락 시 감독관 점검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