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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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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미끄럼방지 테이프는 안전보건규칙 제3조의 전도 방지 의무를 가장 저렴하게 직접 이행하는 수단으로, 단가 대비 안전 효과가 큰 가성비 품목입니다. 다만 산안비 감사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패턴이 영구 마감재(논슬립 타일·논슬립 도장)와 혼용 계상이므로, 가설계단·경사통로·작업발판 등 임시시설에 부착한 분량만 별도 계상하는 분리 회계가 핵심입니다. 동일 제품이라도 본관 콘크리트 계단(영구)에 부착하면 공사비, 가설계단(임시)에 부착하면 산안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외부 인도·진입로의 일반인 통행 안전 목적은 산안비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내역서에 설치 위치를 좌표·도면 단위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규칙 제3조는 사업주에게 미끄럼·전도 위험 방지 조치를 명시적으로 의무화
- •고시 제2025-11호 제7조는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시설 설치비용을 산안비로 허용
- •2022년 6월 별표2(사용불가내역) 삭제 이후 현행 기준은 목적·용도 기준으로 판단 — 임시 안전시설 부착분은 인정 폭 확대
- •중앙부처 행정해석: 재해예방 목적이 명확한 시설물은 안전시설로 계상 가능
- •건설현장 임시시설(가설계단, 경사통로, 작업발판, 이동식 비계 디딤판) 부착 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명확
- •영구 마감재(콘크리트 계단 논슬립 타일)는 공사목적물 일부 → 공사비로 처리해야 함
- •유사 품목 라바콘·경계울타리는 외부 교통관리·민원대응 목적이라 불인정 — 미끄럼방지 테이프는 직접 근로자 신체 보호 목적이라 본질적으로 다름
- •설치·해체·재부착 인건비는 안전시설비에 포함 가능(고시 명시)
- •단가가 낮아 감사 시 수량·면적 단위 증빙이 핵심 — 영수증만으로는 부족
- •겨울철 결빙 구간·강수 후 작업장 등 위험성평가 결과와 연계 계상 시 부적정 처분 위험 최소화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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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위치 도면 작성가설계단, 경사통로, 작업발판, 이동식 비계 디딤판 등 임시 안전시설 위치를 평면도·입면도에 표시. 영구 구조물 위치는 제외.
- 2목적 명시사용내역서에 "근로자 전도 재해 예방 목적, 안전보건규칙 제3조 이행" 명기. 위험성평가서에 전도 위험요인 도출 결과 첨부.
- 3규격·수량 산정설치 면적(m²) 또는 길이(m) 단위 산정. 폭 50mm 표준 + 디딤판 폭에 맞춘 길이. 단가는 시중 3M Safety-Walk 또는 동급 제품 기준.
- 4KS 또는 안전성 인증 제품 선정KS F 2375(미끄럼 저항 시험) 또는 동급 안전성 시험 성적서 보유 제품 우선. 저급 제품은 단기 박리·재부착 비용 가중.
- 5구입 영수증·설치 사진 구비세금계산서에 품명·규격·수량·금액 명기. 설치 전후 사진 3매 이상(설치 위치 식별 가능 각도).
- 6공사 마감재와 분리 계상영구 구조물 부착분(콘크리트 계단 등)은 공사비 회계로 이관. 임시시설 부착분만 산안비 안전시설비 계상.
- 7사용내역서 양식 작성항목: 안전시설비 > 미끄럼방지 테이프(논슬립),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설치 위치, 적용 법령 컬럼 포함.
- 8재부착·교체 기록겨울철·강수 후 박리 시 재부착 인건비는 안전시설비 포함 가능 → 작업일지에 교체 사유·시점 기록.
- 9발주자·감리 협의예산 항목 모호 시 공사 감리원에게 사전 확인 요청. 이견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서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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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영구 마감재(논슬립 타일·도료)와 혼용 시 전액 불인정 — 임시시설 부착분만 분리 계상 필수
- !근로자 이동 경로가 아닌 일반인 진입금지 표시 목적 사용 시 불인정
- !외부 인도·진입로 미끄럼 방지(민원 대응 목적)는 산안비 대상 아님
- !구매 후 타 현장 반출 시 해당 현장 산안비 계상 불가 — 자재 이동 대장 관리 필수
- !단순 바닥 미화·청결 유지 목적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KS F 2375 등 안전성 인증 없는 저가 제품은 단기 박리로 인한 재부착 부담 + 감사 시 적격성 의심
- !겨울철 한정 집중 시공 시 위험성평가 결과(결빙 위험구역 도출)와 연계 기록 미흡 시 사용 목적 소명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