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배수펌프(굴착 배수)
안전시설

배수펌프(굴착 배수)

산안비 처리 불가Lv.1 확실

굴착부 지하수·우수를 제거하는 배수펌프(양수기·수중펌프)는 공사 수행을 위한 가설비 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정가격작성기준 및 건설업 산안비 해설은 공사 목적물 시공에 직접 필요한 가설 설비를 산안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배수는 공사의 작업 가능 환경을 만들기 위한 행위이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안전시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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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공사 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가설비,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2025.06 해설집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배포 사용불가내역 자료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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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배수펌프는 산안비 불인정 사례 중 '가설비·공사비 혼동' 유형의 대표 품목입니다. 실무에서 '지하 굴착 작업자 안전 확보'를 명목으로 산안비 계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배수 목적이 작업 수행(물 제거)이지 재해예방(근로자 신체 보호)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환기펌프(밀폐공간 질식 예방)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환기펌프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직접 목적으로 인정 가능하지만, 배수펌프는 구분됩니다.
  • 굴착부 집수정 배수는 공사 작업 가능 환경 조성을 위한 '가설공사' 범주로, 예정가격작성기준상 가설비에 포함됨
  • 산안비 고시는 '가설비, 직접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명시적으로 사용불가 범주로 열거함
  • 배수펌프의 수혜 대상은 '공사 진행'이며, 근로자 재해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음
  • 환기팬(밀폐공간 질식예방)은 인정되나 배수펌프는 목적·기능이 근본적으로 다름
  • 이중 계상(공사비 + 산안비) 시 감사 지적 및 전액 환수 처분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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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가설비 해당 여부 확인
    해당 펌프가 굴착부 배수(물 제거)인지, 밀폐공간 환기인지 먼저 구분한다. 배수 목적이면 가설비 또는 직접공사비로 분류된다.
  2. 2
    공사 도급내역서 확인
    배수공사·가배수 항목이 도급내역서에 이미 포함된 경우 산안비 이중 계상 절대 금지.
  3. 3
    환기펌프와 배수펌프 구분
    밀폐공간(맨홀, 지하 터널 등) 산소결핍·유해가스 예방용 환기팬은 산안비 인정 가능하나, 지하수·우수 배수용 수중펌프·양수기는 별개 항목임을 명시한다.
  4. 4
    대체 안전시설 검토
    굴착 현장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이라면 배수펌프 대신 감시인 배치, 작업중지 기준 마련, 안전난간 설치 등을 산안비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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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배수펌프·양수기는 명칭이 다양하더라도(수중펌프, 집수정 펌프 등) 굴착 배수 목적이면 모두 산안비 불인정
  • !공사비에 이미 계상된 항목을 산안비로 추가 계상하면 전액 환수 및 과태료 처분 대상
  • !환기팬·국소배기장치 등 보건 목적 팬류와 혼동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