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당김줄 스위치)
안전시설 (방호장치)

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당김줄 스위치)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는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비상정지장치) 및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에 따른 법정 방호장치로,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안전시설비로 인정된다. 단,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는 설치 의무 자체가 면제되므로, 해당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동력 컨베이어에 한하여 산안비로 계상 가능하다.

인정 비율
해당 비용 전액 (동력 컨베이어에 설치 시)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컨베이어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동력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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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91조(이탈 등의 방지)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컨베이어, 이송용 롤러 등(이하 '컨베이어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전·전압강하 등에 따른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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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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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컨베이어 사고 예방을 위한 풀 코드 스위치 적용기준 개선 (학술논문)
한국안전학회지, 2019, JAKO20193434092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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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컨베이어 비상정지 풀코드는 법정 설치 의무 장치로, 동력 컨베이어에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화로 교체하는 경우 모두 안전시설비 인정이 가능하다. 단, 컨베이어 본체와 일체형으로 공급되는 경우 방호장치 부분 가액 한정 원칙이 적용되며, 이동식·무동력 컨베이어에는 설치 의무 자체가 없어 산안비 계상 근거가 약해진다.
  • 안전보건규칙 제192조는 동력 컨베이어에 비상정지장치 설치를 법정 의무로 규정한다.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방호장치 인정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풀코드 스위치는 컨베이어 전 구간에서 작업자가 어디서든 당겨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방호장치 특성상 법적 의무 충족에 적합하다.
  • 무동력·수평 컨베이어는 제192조 단서에 따라 설치 의무가 면제되어 산안비 계상 근거가 희박하다.
  • 학술자료(2019)에 따르면 풀코드 스위치 적용기준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어 법적 의무 이행 목적이 명확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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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대상 컨베이어가 동력 구동 방식인지 확인한다(무동력·수평 전용이면 법적 설치 의무 없음).
  2. 2
    풀코드 스위치가 컨베이어 본체와 일체 공급인지 별도 구매인지 확인하여 가액 산정 방식을 결정한다.
  3. 3
    설치 사양서·도면에 '비상정지장치(안전보건규칙 제192조)'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내부 결재를 받는다.
  4. 4
    구입·설치 비용(인건비 포함)을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설치 사진을 증빙으로 보관한다.
  5. 5
    설치 후 정기 점검 기록(로프 장력, 스위치 작동 확인)을 유지하여 유지보수 비용도 필요 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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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무동력 상태로만 사용되는 컨베이어는 제192조 단서에 따라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산안비 계상 근거가 약하다.
  • !컨베이어 본체 구입 비용 전액을 산안비로 계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비상정지 장치 부분 가액에만 한정된다.
  • !비상정지 목적이 아닌 생산 관리·품질 목적의 정지 장치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