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제2항·제4항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 이름이 명시된 법정 방호장치로, 인정 가능성이 광전자식과 동등하게 높다. 발 스위치(풋 페달)를 병행 설치하여 양수조작을 우회할 수 있는 경우 제4항 위반이 되므로, 설치 전 프레스 작업 방식 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명시적으로 열거된 법정 방호장치이다.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방호장치 인정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계 일체형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 한정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103조제4항은 발 스위치로 방호장치를 우회할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도록 규정한다.
- •양수조작식은 SPM(분당 행정수)이 낮은 대형 프레스에 주로 적용되며, 작업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 시 인정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해당 프레스·전단기 기종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호환 여부(SPM, 행정 길이 등)를 제조사 사양서로 확인한다.
- 2독립형 구매 시 구입·설치 전액, 기계 일체형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을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계상한다.
- 3발 스위치(풋 페달)가 함께 설치된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발 스위치 제거 여부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 4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1 성능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인증서 보관.
- 5설치 후 방호장치 전환스위치가 항상 유효 상태인지 주기적 점검 기록을 유지한다(제103조제3항).
- 6산안비 지출 증빙으로 견적서·세금계산서·설치 사진·방호장치 성능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04
⚠️ 주의사항
- !발 스위치 병행 사용으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
- !기계 일체형 구매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견적서는 증빙 부족으로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 !프레스 외 일반 기계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법적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