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양수조작식 안전장치(2핸드 컨트롤)
안전시설 (방호장치)

양수조작식 안전장치(2핸드 컨트롤)

산안비 처리 가능Lv.2 높음

프레스·전단기에 설치하는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법정 방호장치이다.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며, 기계 일체형의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하여 계상한다. 양수조작을 우회하는 발 스위치 병행 사용은 동조 제4항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정 비율
방호장치 가액 전액 (독립 설치형) / 방호장치 부분 가액에 한함 (기계 일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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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2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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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제103조(프레스 등의 위험 방지) 제2항·제4항
시행일: 2024-12-29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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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6., 방호장치 안전시설비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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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가이드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 별표 1(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의 성능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 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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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양수조작식 안전장치는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 이름이 명시된 법정 방호장치로, 인정 가능성이 광전자식과 동등하게 높다. 발 스위치(풋 페달)를 병행 설치하여 양수조작을 우회할 수 있는 경우 제4항 위반이 되므로, 설치 전 프레스 작업 방식 적합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2항에 '양수조작식 안전장치'가 명시적으로 열거된 법정 방호장치이다.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의 방호장치 인정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기계 일체형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 한정 원칙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103조제4항은 발 스위치로 방호장치를 우회할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도록 규정한다.
  • 양수조작식은 SPM(분당 행정수)이 낮은 대형 프레스에 주로 적용되며, 작업 특성과 무관하게 설치 시 인정 가능하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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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해당 프레스·전단기 기종과 양수조작식 방호장치의 호환 여부(SPM, 행정 길이 등)를 제조사 사양서로 확인한다.
  2. 2
    독립형 구매 시 구입·설치 전액, 기계 일체형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을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계상한다.
  3. 3
    발 스위치(풋 페달)가 함께 설치된 경우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4항에 따라 발 스위치 제거 여부를 검토하고 문서화한다.
  4. 4
    방호장치 안전인증(고시 별표 1 성능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인증서 보관.
  5. 5
    설치 후 방호장치 전환스위치가 항상 유효 상태인지 주기적 점검 기록을 유지한다(제103조제3항).
  6. 6
    산안비 지출 증빙으로 견적서·세금계산서·설치 사진·방호장치 성능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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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발 스위치 병행 사용으로 양수조작식 방호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 구조이면 안전보건규칙 제103조제4항 위반 소지가 있다.
  • !기계 일체형 구매 시 방호장치 부분 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견적서는 증빙 부족으로 전액 불인정될 수 있다.
  • !프레스 외 일반 기계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 법적 근거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