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비상탈출용 호흡기(EEBD)
개인보호구 (응급)

비상탈출용 호흡기(EEBD)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EEBD(Emergency Escape Breathing Device)는 밀폐공간·화재 시 유독가스 환경에서 탈출하기 위한 응급용 호흡보호구로,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보호구 항목으로 포함 가능하다. 고시 제2025-11호는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을 인정하므로 밀폐공간 작업이 있는 건설현장에서 비상탈출 목적으로 구입하면 인정 여지가 있다. 그러나 EEBD가 건설업 법령에 명시된 의무 품목이 아니고 선박용으로 주로 인식되며, 방연마스크(emergency-evacuation-mask)와 구분이 필요하고 명시적 질의회시가 없어 conditional 처리한다.

인정 비율
중간(밀폐공간 작업 현장 한정)
사용 한도
밀폐공간 작업이 존재하는 현장에 한함; 진입 작업용 SCBA 대체 불가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 — 보호구 종류 포함 의무
시행일: 2017-03-03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 … 보호구의 종류"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1항 제3호 — 개인보호구 구입·수리·관리 비용
시행일: 2025-02-12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밀폐공간 호흡용 보호구 지급의무 조항(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시행일: 2024-12-29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
KOSHA — 밀폐공간 보호구 종류 및 비상탈출 절차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EEBD는 통상 5~15분 산소를 공급하는 소형 탈출 전용 호흡기로, 밀폐공간 비상탈출 시 SCBA 착용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사용한다. 건설현장 지하 피트, 맨홀, 터널 작업 등 밀폐공간이 있는 현장에서 비상탈출 절차의 일환으로 준비할 수 있다. 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 협의가 필수적이다.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보호구 종류 포함 의무가 명시됨
  •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개인 보호장구 구입 비용' 항목에 해당 가능
  • 밀폐공간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의무와 비상탈출용 EEBD는 역할이 다르지만 같은 보호 목적 범주에 속함
  • EEBD가 건설업 법령에 명시된 의무 품목이 아니라 선박 규정 중심으로 인식되어 근거 강도가 약함
  • 공개된 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판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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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밀폐공간 존재 여부 확인
    현장 내 지하 피트, 맨홀, 터널, 저장탱크 등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해당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화한다.
  2. 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비상탈출 절차 및 보호구(EEBD 포함) 목록을 문서화한다.
  3. 3
    SCBA와 역할 구분
    EEBD는 탈출 전용(5~15분)으로 진입 작업용 공기호흡기(SCBA)를 대체하지 않는다. 두 장비의 역할 차이를 작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4. 4
    방연마스크와 구분 기록
    방연마스크(연기 필터 방식)와 EEBD(산소 공급 방식)는 구조와 용도가 다르다. 구입 장비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기록에 명확히 남긴다.
  5. 5
    발주처 서면 확인
    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가 공개된 사례가 없으므로, 집행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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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밀폐공간 작업이 없는 현장에서 구입하면 필요성 입증이 불가능하여 불인정 위험이 있다
  • !EEBD를 진입 작업용 공기호흡기(SCBA)로 오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규정 위반이 된다
  • !선박용 EEBD는 육상 건설현장 유해환경과 성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용 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 !방연마스크(emergency-evacuation-mask)와 혼동하여 잘못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명시적 질의회시 부재로 발주처 협의 없이 집행하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