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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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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EEBD는 통상 5~15분 산소를 공급하는 소형 탈출 전용 호흡기로, 밀폐공간 비상탈출 시 SCBA 착용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에 사용한다. 건설현장 지하 피트, 맨홀, 터널 작업 등 밀폐공간이 있는 현장에서 비상탈출 절차의 일환으로 준비할 수 있다. 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가 공개 확인되지 않아 발주처 협의가 필수적이다.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보호구 종류 포함 의무가 명시됨
- •고시 제7조 제1항 제3호 '개인 보호장구 구입 비용' 항목에 해당 가능
- •밀폐공간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의무와 비상탈출용 EEBD는 역할이 다르지만 같은 보호 목적 범주에 속함
- •EEBD가 건설업 법령에 명시된 의무 품목이 아니라 선박 규정 중심으로 인식되어 근거 강도가 약함
- •공개된 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건부로 판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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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밀폐공간 존재 여부 확인현장 내 지하 피트, 맨홀, 터널, 저장탱크 등 안전보건규칙 별표18의 밀폐공간 해당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목록화한다.
- 2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비상탈출 절차 및 보호구(EEBD 포함) 목록을 문서화한다.
- 3SCBA와 역할 구분EEBD는 탈출 전용(5~15분)으로 진입 작업용 공기호흡기(SCBA)를 대체하지 않는다. 두 장비의 역할 차이를 작업계획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4방연마스크와 구분 기록방연마스크(연기 필터 방식)와 EEBD(산소 공급 방식)는 구조와 용도가 다르다. 구입 장비의 종류와 사용 목적을 기록에 명확히 남긴다.
- 5발주처 서면 확인건설업 산안비 관련 EEBD 질의회시가 공개된 사례가 없으므로, 집행 전 발주처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인정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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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밀폐공간 작업이 없는 현장에서 구입하면 필요성 입증이 불가능하여 불인정 위험이 있다
- !EEBD를 진입 작업용 공기호흡기(SCBA)로 오용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규정 위반이 된다
- !선박용 EEBD는 육상 건설현장 유해환경과 성능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산업용 제품 사용을 권고한다
- !방연마스크(emergency-evacuation-mask)와 혼동하여 잘못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명시적 질의회시 부재로 발주처 협의 없이 집행하면 불인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