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분진 비산방지망(외부 비산먼지 방지막)
안전시설

분진 비산방지망(외부 비산먼지 방지막)

근거 자료 부족Lv.2 높음

분진 비산방지망은 근로자 분진 건강장해 예방 목적인지 외부 비산먼지 억제(대기환경보전법 의무) 목적인지에 따라 산안비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비산방지망은 환경법 목적의 시공 부대비용으로 분류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분진 다량 발생 작업에서 근로자 호흡기 보호 목적 설치는 인정 여지가 있으나, 이를 구분하는 공식 질의회시가 확인되지 않아 불명확으로 판단합니다.

인정 비율
불명확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목적 시 인정 여지 / 외부 비산먼지(환경법) 목적 시 불인정. 목적 구분이 핵심.
사용 한도
목적 소명 시 안전시설비 처리 가능. 환경관리비와 이중 계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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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 원문 보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 건설공사 시 방진망·방진막 설치 의무(환경법상 사업주 의무)
"야외 작업 부위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해설 — 안전시설비는 법령상 안전·보건시설 대상, 환경법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불가
"안전시설비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이 대상이며, 환경법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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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분진 비산방지망은 ① 근로자 분진 건강장해 예방(산안법)과 ② 외부 비산먼지 억제(대기환경보전법) 두 가지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안비는 ①만 인정하고 ②는 불인정하므로, 설치 목적과 위치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이 건설공사 시 방진망·방진막 설치를 환경법 의무로 규정 → 환경관리비로 처리, 산안비 중복 불가
  • 산안비 고시 안전시설비는 산안법 체계 내 근거를 요구
  • 근로자 분진 노출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내부 작업구역에 방진막 설치 시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
  • 건물 외벽 전체 비산방지망은 외부 환경 오염 방지·민원 대응 목적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낙하물방지망과 혼동 주의 — 낙하물방지망은 별도로 안전시설비에 명시 인정 품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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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목적 명확화
    "근로자 분진 흡입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하고 환경법·민원 대응 목적과 구분합니다.
  2. 2
    환경관리비 이중 계상 여부 확인
    대기환경보전법 의무 이행용 방진망은 환경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안비와 이중 계상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3
    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
    목적 구분이 모호하면 발주처 또는 관할 지청에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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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비산먼지 억제(환경법 목적) 방진망은 산안비 처리 불가(환경관리비로 별도 계상)
  • !대기환경보전법 의무 이행 비용과 산안비의 이중 계상은 위반
  • !낙하물방지망과 혼동 금지 — 낙하물방지망은 별도 인정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