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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원문 보기 ↗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 — 건설공사 시 방진망·방진막 설치 의무(환경법상 사업주 의무)
"야외 작업 부위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해설 — 안전시설비는 법령상 안전·보건시설 대상, 환경법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불가
"안전시설비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이 대상이며, 환경법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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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분진 비산방지망은 ① 근로자 분진 건강장해 예방(산안법)과 ② 외부 비산먼지 억제(대기환경보전법) 두 가지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안비는 ①만 인정하고 ②는 불인정하므로, 설치 목적과 위치가 핵심 구분 기준입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6이 건설공사 시 방진망·방진막 설치를 환경법 의무로 규정 → 환경관리비로 처리, 산안비 중복 불가
- •산안비 고시 안전시설비는 산안법 체계 내 근거를 요구
- •근로자 분진 노출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 내부 작업구역에 방진막 설치 시 안전시설비 인정 가능성
- •건물 외벽 전체 비산방지망은 외부 환경 오염 방지·민원 대응 목적으로 판단되어 불인정 가능성이 높음
- •낙하물방지망과 혼동 주의 — 낙하물방지망은 별도로 안전시설비에 명시 인정 품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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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설치 목적 명확화"근로자 분진 흡입 건강장해 예방" 목적임을 작업계획서·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하고 환경법·민원 대응 목적과 구분합니다.
- 2환경관리비 이중 계상 여부 확인대기환경보전법 의무 이행용 방진망은 환경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산안비와 이중 계상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3발주처·감독관 사전 확인목적 구분이 모호하면 발주처 또는 관할 지청에 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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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외부 비산먼지 억제(환경법 목적) 방진망은 산안비 처리 불가(환경관리비로 별도 계상)
- !대기환경보전법 의무 이행 비용과 산안비의 이중 계상은 위반
- !낙하물방지망과 혼동 금지 — 낙하물방지망은 별도 인정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