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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 제1항 — 실내 석면 해체·제거 시 밀폐 및 음압 유지 의무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안전시설비)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길잡이 — 음압유지장치 기능 설명
"음압유지장치는 밀폐된 작업장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으로 유지하여 석면오염공기가 외부로 방출되지 않게 하고 고성능 필터로 석면분진을 제거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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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음압기는 규칙 제495조의 음압 유지 법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핵심 설비입니다. 법정 의무 이행 비용은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 가능하며, 감독관 재량 여지가 거의 없는 강한 인정 근거를 가집니다.
- •규칙 제495조가 실내 석면 해체·제거 시 음압 유지를 사업주 법정 의무로 명시 → 음압기는 필수 안전시설
- •고시 안전시설비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시설"을 포함 → 음압기가 이 범주에 해당
- •임대·구매 모두 산안비로 처리 가능하며 노사발굴 항목이 아닌 안전시설비(한도 없음)에 해당
- •단, 석면 해체·제거 공사가 포함된 현장이어야 하며 순수 비석면 분진 억제 목적은 별도 근거 필요
- •실내 작업에 한하여 음압 유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옥외 작업은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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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석면 조사 결과 확인석면 조사 결과에서 석면 함유 자재 해체·제거가 필요함을 확인합니다.
- 2작업계획서 작성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에 음압유지장치 설치 계획을 포함합니다.
- 3음압기 설치 및 음압 유지 기록실내 작업장 밀폐 후 음압기를 가동하고 음압 유지 결과를 기록·보존합니다.
- 4산안비 안전시설비로 처리음압기 임대료 또는 구매비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집행합니다(노사발굴 15% 한도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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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실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만 음압 유지 의무가 적용됨(규칙 제495조)
- !음압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가 있으므로 운용일지를 작성해야 함
- !석면농도 측정 결과가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음압기를 계속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