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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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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석면 측정에는 PCM(현장 스크리닝)·TEM/SEM(정밀분석)·에어 샘플러+분석 방식이 사용됩니다. 현장 실시간 검출용 PCM 세트는 산안비 "측정장비"로 해당. 단, 법령상 완료 확인 측정은 공인 지정측정기관 의뢰가 필수이므로 해당 용역비는 별도 항목. 신축 현장은 석면 미함유 자재 사용으로 필요성 입증 곤란하므로 재개발·재건축·철거 현장 한정 인정.
- •제495·496조: 석면 해체 후 농도 0.01개/cm³ 이하 의무
- •석면안전관리법 제31조: 농도측정 제출 의무
- •고시 별표1 제4호: 측정장비 구입비
- •PCM = 현장 스크리닝, TEM = 정밀분석
- •공인 지정측정기관 의무 측정 = 용역비 별도
- •신축 현장 = 석면 미함유 → 인정 곤란
- •재개발·재건축·철거 = 인정 폭 ↑
- •학교시설 석면 해체 = 특별 안내서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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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석면 해체작업 여부해체·제거 작업 포함 현장 확인.
- 2석면조사 결과건물 소유자 석면조사 결과서 확인.
- 3측정기 종류 선정PCM(현장) + TEM/SEM(정밀) 조합.
- 4공인 측정 용역 별도법적 효력 농도측정 = 지정측정기관 의뢰. 자체 측정과 분리.
- 5구입 목적 명기"석면 해체작업 농도 모니터링 자체 측정" 명기.
- 6신축 현장 인정 곤란석면 미함유 자재 현장 청구 시 필요성 입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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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인 지정측정기관 미경유 자체 측정은 법적 효력 없음
- !신축 현장 청구 시 필요성 입증 곤란
- !석면안전관리법 = 건물 소유자 의무 — 건설사 산안비와 구분
- !측정기 종류별 단가 차이 大 — 현장 규모 검토
- !재개발·재건축 시 기존 건물 철거 = 석면조사 별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