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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1조 (보호복 등의 비치)
제451조 제1항
"관리대상유해물질이 피부·눈에 직접 닿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피부보호 약품 구비 의무"→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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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화학물질 보호복은 산안기준규칙 제451조에 의한 사업주의 법정 지급 의무 품목이므로 산안비 적격성이 높으나, 건설현장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공종(방수공사·도장·방수제 시공·PCB 철거 등)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합니다. 일반 방진복이나 방염복을 화학물질 보호복으로 혼동하여 계상하면 부적정 처분 위험이 있으므로, EN 14605(Type 3·4) 또는 EN 13982(Type 5) 등 국제 기준 인증 및 KCs 마크 보유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일회용(Type 5·6) 보호복은 단가가 낮고 현장 소모량이 많아 산안비 활용도가 높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별도 계상이 불가합니다.
- •산안기준규칙 제451조 제1항: 관리대상유해물질 취급 시 불침투성 보호복 비치·지급 의무
-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3호: 보호복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 •산안비 사용기준 제7조: 시행령 제74조 보호구 구입비 사용 가능
- •화학물질 보호복 Type 1~6 분류: Type 3(내화학 액체 차단)·Type 4~6(분진·스프레이·저농도 액체)
-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KCs 인증 제품만 "보호구"로 인정 → 산안비 계상 대상
- •유해화학물질안전원 착용 안내서(2022): 관리대상유해물질 종류별 보호복 선정 기준
- •일회용 Type 5·6은 현장 소모성 강해 계상 빈도 ↑ → 구매량 대비 투입 근로자 수 일치 증빙 중요
- •폐기물 처리·세탁 비용은 별도 항목으로 계상 불가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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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화학물질 취급 공종 확인위험성평가표·MSDS 확인 → 관리대상유해물질(유기화합물·산알칼리·중금속) 취급 공종 특정.
- 2보호복 Type 선정액체 화학물질 분사: Type 3(EN 14605) / 고형·분진: Type 5(EN 13982). MSDS PPE 권고 참조.
- 3KCs 인증 제품 확인KCs 마크·안전인증 번호 제품 + miis.kosha.or.kr 유효성 확인.
- 4지급 근로자 명단 작성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명단·지급 서명부. 일회용 보호복은 일별 소모량 기록.
- 5구입 증빙세금계산서에 품명(Type 구분)·수량·인증번호 기재.
- 6산안비 대장 기록품목·수량·금액·지급일·사용 공종 기록.
- 7폐기·세탁 비용 구분보호복 폐기물 처리비는 산안비 불가 → 환경관리비로 처리.
- 8재사용형 보호복 관리재사용형(Type 1~3) 세탁·검사 주기 기록 + 성능 저하 시 교체 비용 별도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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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KCs 미인증 제품 계상 불가 — 해외 직구·미인증 국내 제품 산안비 계상 시 전액 부적정
- !일반 작업복과 혼동 주의 — 방진복·방염복은 화학물질 보호복과 별개. 화학물질 미취급 공종 계상 시 지적
- !과다 수량 계상 위험 — 일회용 보호복 과다 시 실사용량 소명 필요. 일별 소모 기록 필수
- !폐기물 처리비 혼입 금지 — 화학물질 오염 보호복 폐기 처리비는 환경법령 소관, 산안비 불가
- !화학물질 취급 없는 현장 계상 불가 — 순수 골조·철근 공사 현장 계상 시 목적 외 사용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