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KOSHA 질의회시 — 철근·파이프 보호캡 산안비 사용 가능 여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 철근·파이프·클램프 등 돌출부 찔림방지 캡은 안전관리비 대상
"철근, 파이프, 클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은 안전관리비 대상입니다"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시행일: 2025-02-12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낙하·찔림 재해 예방 조치 의무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철근캡은 KOSHA가 직접 "안전관리비 대상"으로 확인한 가장 명확한 인정 항목 중 하나입니다. 단가가 낮고 수량이 많아 현장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 •KOSHA 질의회시: "철근·파이프·클램프 등 돌출부 찔림방지 캡은 안전관리비 대상" — 직접적·명시적 인정 근거
- •고시: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안전·보건시설 설치비용 인정 → 철근캡 해당
- •가설기자재 불인정 원칙(비계·작업발판 등)의 예외: 철근캡은 작업수단이 아닌 순수 재해예방 안전시설
- •낙하·찔림 재해예방 목적이 명확하고 공사 수행용 자재로 보기 어려움
- •파이프캡·클램프캡 등 유사 돌출부 보호용품에도 동일 원칙 적용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노출 철근 수량 파악 후 계상슬래브·기둥·벽체 등 노출 철근 수량을 도면 기준으로 산출하고 철근캡 수량·단가를 사용내역서에 기재합니다.
- 2파이프·클램프 돌출부도 함께 적용철근뿐 아니라 파이프·클램프 등 모든 돌출부에 보호캡을 설치하고 동일하게 안전시설비로 계상합니다.
- 3설치 사진 보관철근캡 설치 전후 사진을 공정별로 보관하면 인정 근거가 됩니다.
- 4교체 비용도 계상손상·분실된 철근캡 교체 비용도 안전시설비로 인정되므로 점검 후 교체 내역을 기록합니다.
04
⚠️ 주의사항
- !철근캡을 공사 자재로 오분류하면 산안비 계상 기회를 놓칠 수 있음
- !수량이 많은 경우 단가·수량 증빙(납품서·현장 사진)을 반드시 보관
- !파이프캡과 철근캡을 동일 품목으로 통합 계상 시 단가 차이로 인한 정산 오류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