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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온열·한랭질환 예방 음용수(생수, 이온음료 등) 개인 지급 품목 인정"→ 원문 보기 ↗
고시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공고, 2025.06.02
시행일: 2025-06-02
"음용수(생수, 이온음료), 냉온수기, 정수기, 그늘막, 텐트, 임시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 포함"→ 원문 보기 ↗
고시
2025년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대구서부지청)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공고, 2025.06
시행일: 2025-06-01
"냉장고·제빙기 등은 위험성평가·안전보건위원회 결의 후 총액 15% 이내 집행"→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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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냉온수기·정수기는 고시 별표 직접 인정 품목이 아니므로, 사용 전 반드시 위험성평가 서류 작성과 노사협의체(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의록을 확보해야 한다. 임대 방식이 구매보다 인정받기 쉽고, 냉난방기기 임대 유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장 실무 관행이다.
- •고시 별표 직접 인정 품목(생수·이온음료)과 달리 냉온수기·정수기는 별표 미명시
- •일부 지청 혹서기 공고에서 냉온수기·정수기를 사용 가능 항목으로 안내(15% 조건 전제)
- •노사발굴 항목 한도가 10%→15%로 확대(2025-11호)되어 집행 여력 증가
- •냉난방기기 임대와 유사하게 임대 방식으로 집행 시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구매 자산 취득 성격 시 불인정 가능성 있으므로 임대 계약 권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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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위험성평가 실시: 혹서기 온열질환 위험요인으로 음용수 공급 필요성 명시
- 2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안전·보건 관련 협의체) 결의: 냉온수기·정수기 사용 승인 결의록 작성
- 3임대 계약 체결 권장: 구매보다 임대 방식이 산안비 인정에 유리
- 415% 한도 확인: 현장 산안비 총액의 15% 이내에서 집행
- 5지출 증빙 보관: 임대계약서·위험성평가 결과·협의체 회의록 첨부
- 6감독관 사전 협의 권장: 별표 미명시 항목이므로 발주처·감독관과 사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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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에 냉온수기·정수기가 직접 열거되지 않아 노사발굴 조건 충족 없이는 사용 불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결의 없이 집행 시 감사·정산 시 불인정 위험
- !구매(자산 취득) 방식은 불인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계약 권장
- !15% 한도는 냉장고·제빙기·냉각조끼 등 다른 노사발굴 항목과 합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