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제빙기(현장 얼음·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응급장비 (보건)

제빙기(현장 얼음·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조건부 처리 가능Lv.4 불명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에서 제빙기 임대비용을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품목으로 신설했습니다. 다만 자율 사용이 아닌 노사발굴(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항목으로 분류되어 산안비 총액의 15%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임대비용만 인정(구매 불인정)됩니다. 냉장고·냉동고와 동일 조건입니다.

인정 비율
조건부 인정 (위험성평가+위원회 결정 후 산안비 총액 15% 범위 내, 임대만)
사용 한도
노사발굴 항목 한도(총액 15% 이내). 임대비용만 인정, 구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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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노사발굴 항목, 총액 15% 범위)
시행일: 2025-02-1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안비 총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알림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위원회 결정 시 총액 15% 범위 사용 가능
시행일: 2025-06-01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결정한 경우 산안비 총액의 15% 범위 내 사용 가능"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노사발굴 한도 확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노사발굴 항목 사용한도 10%→15% 확대
시행일: 2025-02-12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의 사용한도를 종전 10%에서 15%로 확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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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2025년 고시 개정으로 제빙기 임대비용이 처음 산안비 사용 가능 품목으로 명문화됐습니다. 단 "자율 사용"이 아닌 "노사발굴(위험성평가+위원회 결의)" 후 15% 한도이며, 임대만 인정되어 구매 시 산안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 고시 노사발굴 항목에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이 명시적으로 열거 → 인정 근거 명확
  • 선풍기·냉풍기 등 냉방기기 임대는 자율 사용이나, 제빙기는 별도 노사발굴 항목으로 15% 한도 적용
  • 임대비용만 인정 → 구매 시 산안비 처리 불가, 공사원가 등 다른 항목 처리
  • 한시 공고 방식이 아닌 개정 고시상 상시 사용 가능 품목으로 신설된 것이 2025년 핵심 변화
  • 위험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 결의 서류를 갖춰야 소명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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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위험성평가 실시
    혹서기 온열질환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제빙기 필요성을 문서화합니다.
  2. 2
    위원회/노사협의체 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에 제빙기 임대 사용 결의를 기록합니다.
  3. 3
    임대 계약 체결
    구매는 불인정되므로 반드시 임대 방식으로 조달하고 임대계약서를 보관합니다.
  4. 4
    15% 한도 확인
    노사발굴 항목 누적 지출이 산안비 총액의 15%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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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구매비용은 불인정 — 반드시 임대비용으로 집행
  • !위험성평가·위원회 결의 없이 사용하면 불인정될 수 있음
  • !노사발굴 항목 전체(제빙기·냉장고·아이스조끼·쿨토시 등) 합산이 총액 15% 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