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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열사병 예방)

쿨링 조끼 (아이스조끼·냉각조끼)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쿨링 조끼는 고시 별표1 제6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에 "아이스조끼" 직접 명시되어 있어 해석 여지 없는 가장 명확한 인정 품목입니다. 산안기준규칙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의무의 직접 이행 수단. 단, 하절기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한정 지급이 핵심 조건 — 전 근로자·관리자·옥내 근무자 일률 지급은 "복리후생" 불인정. 작업복(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불인정.

인정 비율
85~92% (하절기 옥외 폭염작업 한정)
사용 한도
건강장해예방비 한도 내 / 6~9월 옥외작업자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 제6호 (아이스조끼 명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산안기준규칙 제566조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안내
대구서부청 2025-06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설업 산안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2025.07)
고용노동부 2025-07-02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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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쿨링 조끼는 17+18차 배치 검색량 1위(6,510). 별표1 제6호 공식 해설서에 "아이스조끼"가 품목명 직접 열거되어 인정 근거가 가장 명확합니다. 단, "쿨링조끼" 검색량 대부분이 일반 레저용(아이스조끼 2,910+5,120, 얼음조끼 1,350+3,320, 선풍기조끼 4,820+18,100 등)과 섞여 있어 페이지에서 산업안전 vs 레저용 분리 명기 필수. 하절기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한정 지급 + 지급 대장 + 열사병 예방 교육이 부적정 처분 회피 핵심.
  • •⭐ 별표1 제6호 공식 해설: "아이스조끼" 품목명 직접 열거
  • •제566조: 폭염 시 열사병 예방 사업주 의무
  • •고용노동부 혹서기 산안비 안내 명시
  • •하절기(6~9월) 옥외 폭염작업 한정
  • •관리자·옥내 근무자 지급 시 복리후생 불인정
  • •작업복(상·하의) 형태는 작업복 분류 불인정
  • •heat-stroke-prevention(시스템·교육) vs cooling-vest(개인 착용)
  • •쿨토시·쿨링 넥타이도 동일 근거 인정
  • •세탁·관리비는 복리후생 불인정 — 일회용·반납형 권장
  • •검색량 대부분 레저용 — 산업안전 명확 분리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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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지급 대상 한정
    하절기(6~9월) 옥외 폭염작업 근로자 명단.
  2. 2
    ⭐ 별표1 제6호 명시 인용
    "아이스조끼" 공식 해설 인용 보관.
  3. 3
    지급 대장 관리
    수령자 명단·날짜·수량.
  4. 4
    열사병 예방 교육 병기
    "열사병 예방" 목적 근로자 교육.
  5. 5
    세탁비 분리
    일회용·반납형 관리 권장.
  6. 6
    cold-weather-ppe와 대칭 등록
    하절기 vs 동절기.
  7. 7
    관리자·옥내 지급 금지
    복리후생 분류 회피.
  8. 8
    레저용 vs 산업안전 분리
    제품 사양서에 산업안전 용도 명기.
  9. 9
    작업복 형태 제외
    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작업복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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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연중 전 근로자 일률 지급 시 복리후생 불인정
  • !단순 더위 해소(복지) 목적 기재 시 불인정
  • !작업복(상·하의) 형태 쿨링 의류는 작업복 분류 불인정
  • !관리자·사무직(옥내) 지급 시 불인정
  • !세탁·관리비는 복리후생 — 일회용·반납형 권장
  • !검색량 대부분 레저용(아이스조끼·선풍기조끼) — 산업안전 분리 명기
  • !개인보호구 항목과 이중 계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