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쿨링팬(현장 이동식 냉방·환기팬)
안전시설

쿨링팬(현장 이동식 냉방·환기팬)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근로자 휴게공간·온열질환 예방 목적의 쿨링팬(이동식 냉방·환기팬)은 고시 제2025-11호의 "냉·난방기 임대" 항목으로 산안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대비는 직접 인정되나 구매는 노사발굴 항목으로만 가능합니다. 양생·환기·시공 목적 팬은 불인정됩니다.

인정 비율
임대: 직접 인정 / 구매: 위험성평가 거쳐 노사발굴 항목으로 인정 / 공사 목적 환기·양생용 불인정
사용 한도
임대는 직접 인정. 구매는 노사발굴 절차 + 한도 적용. 근로자 휴게·온열질환 예방 목적 입증 필요.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기간 제한 없이 인정
시행일: 2025-02-12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해설·질의회시집 — 쿨링팬 등 혹서기 품목 질의회시 수록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외부에 별도 장착하는 선풍기 등은 사용 불가, 휴게시설 냉방기 임대 인정
"외부에 별도로 장착하는 선풍기나 휴게시설 내 의자·테이블 등 비품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쿨링팬의 산안비 인정 여부는 임대 vs 구매근로자 휴게·온열질환 예방 목적 vs 공사 목적 두 가지 분기로 결정됩니다. 고시 제2025-11호에서 냉·난방기 임대는 상시 인정 항목이 되었으나, 구매는 노사발굴 항목 적용이 필요합니다.
  • 고시 제2025-11호로 냉·난방기 임대가 온열질환 예방 항목으로 상시 인정
  • 해설·질의회시집(2025.06)에 쿨링팬이 품목으로 언급됨
  • 지청 공고에서 "외부에 별도로 장착하는 선풍기" 불가 명시 — 독립형 쿨링팬 임대와 구분 해석 필요
  • 구매는 원칙적으로 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을 거친 노사발굴 항목으로 처리
  • 양생·환기·공사 목적의 팬은 시공 목적으로 간주되어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임대 우선 검토
    쿨링팬은 가능한 한 임대로 조달합니다. 임대비는 고시에 직접 명시된 온열질환 예방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2. 2
    구매 시 노사발굴 절차 이행
    구매가 필요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산안비 사용을 결정합니다.
  3. 3
    근로자 휴게·온열질환 예방 목적 명시
    설치 위치(휴게 공간·작업 직근)와 온열질환 예방 목적을 사용 계획서에 명시합니다.
  4. 4
    공사 목적 팬과 분리
    콘크리트 양생·환기·시공 목적 팬과 근로자 보호용 쿨링팬을 명확히 분리하여 계상합니다.
04

⚠️ 주의사항

  • !공사 목적(양생·환기·시공) 환기팬은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음
  • !구매 시 노사발굴 절차(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없이 계상하면 정산 시 반납 처리될 수 있음
  • !"외부에 별도로 장착하는 선풍기"는 지청 공고상 불가 사례가 있어 휴게용 독립형과 구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