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명확화
시행일: 2025-02-12
"냉·난방기 임대 등 온열·한랭 질환 예방 품목도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혹서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공고 (고용노동부 지청)
고용노동부 지청 공고 — 개인 단위 지급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구매비용 사용 가능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구매비용 사용 가능"→ 원문 보기 ↗
질의회시
혹서기 산안비 사용 — 완성 음료 vs 분말형 구분
고용노동부 지청 안내 — 탈수 방지용 식용소금·식염포도당·분말형 이온음료 인정, 완성 음료 불인정
"탈수 방지용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 이온음료는 사용 가능하나 완성된 형태의 병·캔 이온음료는 사용 불가"
02
🤖 AI 분석 — 참고용
식염포도당은 고용노동부가 복수 지청 공고와 고시 개정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인정한 혹서기 산안비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25년 고시 제2025-11호로 한시 공고 방식에서 상시 인정 방식으로 전환되어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완성 음료(병·캔) vs 분말형의 구분이 중요합니다.
- •복수의 고용노동부 지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식염포도당 인정을 공고
- •고시 제2025-11호로 온열·한랭질환 예방 품목이 상시 인정 항목으로 편입
- •개인 단위 지급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총액 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분말형 이온음료는 인정, 완성 음료(병·캔)는 불인정 — 복수 출처에서 일관되게 확인
- •식염포도당은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의 권고 전해질 보충 수단으로 근거가 확립됨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 1제품 형태 확인식염포도당 정제·식용소금(개별 포장)·분말형 이온음료만 인정. 완성 음료(병·캔·팩)는 사용 불가.
- 2개인별 지급 방식으로 구매근로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단위로 구매하고 지급 내역(수량·수령 명단)을 기록합니다.
- 3보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산안비 사용 내역서에 "보건관리비 — 온열질환 예방 전해질 보충제(식염포도당)"로 기재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04
⚠️ 주의사항
- !완성 음료(병·캔 이온음료)는 산안비로 인정되지 않음 — 분말형만 인정
- !현장 공동 음수대용 대량 생수는 개인 단위 지급이 아니면 불인정 가능성
- !식사비·간식비 성격의 지출은 불인정 — 전해질 보충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