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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보건)

일회용 방진보호복(부직포·타이벡)

조건부 처리 가능Lv.3 참고

일회용 방진보호복은 작업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도장(유기용제)·석면 해체·고농도 분진 등 유해인자 노출 작업에서 근로자 건강장해(호흡기·피부 노출) 예방을 목적으로 지급하면 보건 보호 용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오염방지·작업복 대용으로 일반 작업에 지급하면 복리후생·일반 작업복으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복이 아니면 위험성평가·노사협의 의결을 거쳐 제9호 품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정 비율
석면·도장·고농도 분진 등 유해작업 보호 목적 인정 / 일반 작업복 대용은 불인정
사용 한도
안전인증 보호구이면 제3호로 한도 없음. 인증 대상 외 보호복은 제9호로 산안비 총액의 20분의 1(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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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가목(보호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원칙 — 복리후생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시행일: 2025-02-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정가격 작성기준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유해작업 보호 목적 용품)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시행일: 2025-02-12
"일반 작업복·방한복 등 복리후생 성격의 의류는 사용 불가하나, 유해·위험작업에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 목적의 용품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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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방진보호복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막느냐"가 분기점입니다. 석면·도장 유기용제·고농도 분진처럼 명백한 유해인자 노출을 막는 보건 보호 용품이면 인정 논리가 강하고, 단순히 옷 오염을 막는 작업복 대용이면 복리후생으로 떨어집니다.
  • •산안비 대원칙상 일반 작업복·복리후생 의류는 불인정
  • •석면 해체·도장(유기용제)·고농도 분진 작업은 호흡기·피부 보호 조치가 요구되는 유해작업 → 보호 목적 입증 용이
  •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면 제3호 직접 적용은 어렵고 제9호(위험성평가·노사협의, 20% 한도) 경로 권장
  • •동일 제품이라도 일반 작업에 광범위 지급하면 작업복 성격이 부각되어 불인정 위험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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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유해작업 특정
    석면 해체·도장(유기용제)·고농도 분진 등 건강장해 위험작업을 특정하고 위험성평가에 노출 위험 기록
  2. 2
    보호 목적 명시
    오염방지(작업복)가 아니라 호흡기·피부 노출 차단(보건 보호)이 목적임을 위험성평가·작업표준에 명시
  3. 3
    처리 항목 선택
    안전인증 보호복이면 제3호로, 인증 대상 외이면 노사협의 의결 후 제9호(20% 한도)로 처리
  4. 4
    지급 대상 한정
    유해작업 종사자에게 한정 지급하고 사용 내역(작업·인원·기간)을 증빙으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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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일반 작업의 옷 오염방지·작업복 대용으로 광범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 !석면 작업은 별도 석면해체·제거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보호복만 산안비 처리한다고 모든 의무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증 대상 외 보호복을 제9호 절차(위험성평가·노사협의) 없이 사용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