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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 가목(보호구)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 가목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위험성평가 결정 품목)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9호
시행일: 2025-02-12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등에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결정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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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무릎보호대는 "인증 보호구"가 아니라 인증제도 밖의 안전용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보호구 항목으로 직행할 수 없고, 위험성평가 → 노사협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쳐 제9호(20% 한도) 품목으로만 인정받는 경로가 사실상 유일합니다.
- •제3호 보호구 항목은 산안법 제84조 안전인증 보호구로 한정 → 무릎보호대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제3호 불가
- •제9호는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안전용품도 위험성평가·노사협의 결정 시 사용 허용(2025년부터 한도 10%→20% 상향)
- •타일·배근·미장처럼 장시간 무릎 꿇는 작업의 외상·근골격계 위험이 평가로 식별되면 인정 논리 성립
- •현장 전체에 작업복처럼 일괄 지급하면 복리후생·편의로 보아 불인정 가능성 높음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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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위험성평가 식별무릎 꿇는 작업(타일·배근·미장)에서 외상·근골격계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로 식별하고 회의록에 기록
- 2노사협의 의결노사협의체(50억 미만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무릎보호대를 위험 저감 품목으로 의결
- 3한도 관리제9호 품목 합산액이 산안비 총액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
- 4대상자 한정전 인원 일괄 지급이 아니라 해당 위험작업 종사자에게 한정 지급해 안전 목적을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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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작업복·편의 목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 !위험성평가·노사협의 의결 기록이 없으면 제9호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제9호 품목 누적액이 산안비 총액의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