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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정전기로 인한 화재·폭발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등(정전기 재해예방)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대전방지용 안전화·제전복 등을 사용하게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3호·제9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제1항제3호·제9호
시행일: 2025-02-12
"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비용은 안전인증을 받은 보호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결정한 품목에 대해 총액의 20분의 1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원문 보기 ↗
질의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유해·위험작업 보호 용품)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및 질의회시집
시행일: 2025-02-12
"유해·위험작업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보호 목적의 용품은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 작업복·복리후생 성격의 의류는 사용할 수 없다."→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제전복의 인정은 "정전기 점화·분진폭발 위험의 실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인화성 분위기가 있는 작업에서는 산안기준규칙이 직접 제전복 사용을 언급할 만큼 안전 목적이 분명하지만, 그런 위험이 없는 현장에서 입는 제전복은 단순 작업복으로 평가됩니다.
- •산안기준규칙이 정전기 화재·폭발 위험작업에 제전복·대전방지 안전화 사용을 규정 → 위험작업에서는 안전 목적 명확
- •제3호 보호구 항목은 안전인증 보호구로 한정되며, 제전복이 인증 대상이 아니면 제9호 경로(위험성평가·노사협의, 20% 한도) 활용
- •정전기·분진폭발 위험이 식별되지 않는 현장에서의 제전복은 일반 작업복으로 보아 복리후생 불인정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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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위험요인 식별인화성 가스·증기·가연성 분진 취급 공정 등 정전기 점화·분진폭발 위험을 위험성평가로 식별
- 2안전 목적 입증제전복이 일반 작업복이 아니라 화재·폭발 재해 예방용임을 작업표준·위험성평가에 기록
- 3항목 처리안전인증 보호구이면 제3호로, 인증 대상 외이면 노사협의 의결 후 제9호(20% 한도)로 처리
- 4대상 한정·증빙위험작업 종사자에게 한정 지급하고 구매·지급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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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정전기·분진폭발 위험이 없는 일반 작업에 작업복처럼 지급하면 복리후생비로 보아 불인정됩니다.
- !위험성평가에 정전기·인화성 위험요인 기록이 없으면 안전 목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 !인증 대상 외 제전복을 제9호 절차 없이 사용하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