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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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문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조건부 처리 가능Lv.2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 서류로,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 고시 제7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한 비용'을 사용 불가 원칙으로 규정하며, 작성·심사·확인 수수료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실무 질의회시의 다수 입장. 단, 2025년 6월 고용노동부 해설·질의회시집은 위험성평가 비용(제7조 제1항 제9호) 항목으로 일부 비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나, 법정의무 범위와 자율적 안전활동의 경계가 불명확해 발주처·감독관 판단이 필요.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 혼동 주의(별도 재원).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사업주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제2항
시행일: 2025-02-12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된 비용 등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포함된 비용은 사용 불가"
→ 원문 보기 ↗
질의회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비용의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응답
totalmna.com 건설지식 안전관리비관련 Q&A No.66
"법정의무사항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 대상이 될 수 없다"
→ 원문 보기 ↗
해설 자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해설 및 질의회시집(2025.06)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2025년 6월 발간
시행일: 2025-06-01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법정의무 서류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 수수료는 고시 제7조 제2항의 '타법령 의무화 비용' 배제 원칙상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나, 2025 질의회시집이 위험성평가 비용 항목과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는 특정 규모 건설공사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을 법정의무로 규정한다
  • 고시 제7조 제2항은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한 비용'을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으로 명시한다
  • 실무 질의회시(totalmna Q&A No.66)는 법정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비용을 원칙적으로 불인정 판정한다
  • 2025년 6월 고용노동부 해설·질의회시집은 위험성평가 비용(제9호)으로 일부 인정 가능성을 시사하나, 법정의무분과 자율분의 경계가 불명확하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는 재원이 다르며 이중계상 금지 원칙을 주의해야 한다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법정의무 여부 확인
    해당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출 대상 공사(지상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등)인지 확인한다.
  2. 2
    타법령 의무화 비용 적용 검토
    법정의무 서류의 작성·심사·수수료는 고시 제7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이 불가하다.
  3. 3
    위험성평가 항목 연계 가능성 검토
    2025년 질의회시집에서 위험성평가 비용(제9호) 항목으로 인정 가능성을 시사한 경우, 해당 비용이 자율 안전활동과 연계되는지 확인한다.
  4. 4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와 구분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는 산안비와 별도 재원이므로 이중계상에 주의한다.
  5. 5
    발주처 감독관 사전 확인
    조건부 인정 여지가 있더라도 산안비 집행 전 발주처 및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

⚠️ 주의사항

  • !법정의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심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산안비 사용 불가이며, 무단 집행 시 부적정 사용 처분 위험이 있다
  • !건진법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와 혼동하여 이중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KOSHA 심사수수료는 별도 법정 수수료이며 산안비 집행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