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관리 문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안비 처리 불가Lv.2 높음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은 법정 의무 이행 행정비용으로 산안비 불인정 추정입니다. 고시 별표 미열거 + 작업계획서 동일 원칙 적용. 위험성평가 노·사 발굴 항목으로 일부 우회 가능성.

인정 비율
불인정 (강한 불인정 추정)
사용 한도
해당 없음
01

📜 공식 근거 (법적 효력)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제7조 (사용 불가 원칙)
시행일: 2025-02-12
"산안비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별표에 열거된 항목에 한함"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은 책임자 직무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건기법 안전관리비와 산안비 구분
musa-lab 실무 해설
→ 원문 보기 ↗
02

🤖 AI 분석 — 참고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안전관리비로 처리)와 혼동 주의. 위험성평가 항목(고시 제9호, 총액 15% 한도)의 노·사 발굴 품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부분만 분리 인정 가능성.
  • 고시 별표 미열거 — 열거주의 구조상 원칙적 불인정
  • 작업계획서 동일 원칙 — 법정 의무 이행 행정비용 불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별도 체계 (건기법 안전관리비)
  • 외부 컨설팅에 위험성평가 실시 부분 분리 청구 가능성 검토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03

💡 도입·증빙 가이드

  1.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은 공사원가(일반관리비)로 처리
  2. 2
    외부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부분만 분리 — 노·사 발굴 항목 검토
    15% 한도
  3. 3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혼동 금지
  4. 4
    집행 전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사전 확인 권장
04

⚠️ 주의사항

  • !고시 별표 미열거 —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
  •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와 명확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