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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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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안전관리비로 처리)와 혼동 주의. 위험성평가 항목(고시 제9호, 총액 15% 한도)의 노·사 발굴 품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 부분만 분리 인정 가능성.
- •고시 별표 미열거 — 열거주의 구조상 원칙적 불인정
- •작업계획서 동일 원칙 — 법정 의무 이행 행정비용 불인정
-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서는 별도 체계 (건기법 안전관리비)
- •외부 컨설팅에 위험성평가 실시 부분 분리 청구 가능성 검토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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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 1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은 공사원가(일반관리비)로 처리
- 2외부 컨설팅 시 위험성평가 부분만 분리 — 노·사 발굴 항목 검토15% 한도
- 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와 혼동 금지
- 4집행 전 담당 지방고용노동청 사전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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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고시 별표 미열거 — 산안비 사용 불가 원칙
- !잘못 청구 시 환수 처분 위험
- !건기법 안전관리계획서와 명확히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