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목 전체낙하 충격 완화재·추락방지매트
안전시설

낙하 충격 완화재·추락방지매트

산안비 처리 가능Lv.1 확실

추락방지매트(낙하 충격 완화재)는 근로자 추락 시 충격을 흡수하여 사망·중상해를 방지하는 안전시설로, 고소작업대·개구부·슬라브 하부 등 추락 위험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 산안비 안전시설비로 명시적으로 인정됩니다(고용노동부 해설집·정보통신신문 보도 확인). 비계나 작업발판과 달리 공사 수행 목적이 아닌 근로자 안전 보호 목적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정 비율
100% (구입비·임대비·설치/해체 인건비)
사용 한도
별도 한도 없음 (안전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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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근거 (법적 효력)

질의회시
고소작업 안전매트 설치비 안전시설비 인정 (정보통신신문)
고용노동부 해설집 원용 (2024)
→ 원문 보기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시설비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시행일: 2025-02-12
"추락방지용·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의 구입·임대 및 설치비용. 설치·보수·해체 인건비 포함"
→ 원문 보기 ↗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추락 위험 방지)
제42조 — 사업주의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 원문 보기 ↗
공식 가이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추락 방호망·안전방망·충격흡수 시설 기준
→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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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분석 — 참고용

추락방지매트는 5대 사망 재해 유형 중 하나인 추락 사고를 직접 완화하는 장치로, 고용노동부 해설집에서 안전시설비 인정 사례로 명시된 드문 품목 중 하나입니다. EVA·폼 재질의 충격흡수 매트, 에어쿠션형 추락방지매트 등 제품군 모두 설치 목적이 근로자 추락 충격 완화인 한 인정됩니다. 설치 후 매트 이동·철거 시에도 해당 비용(인건비 포함)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해설집(2019·2025) 및 정보통신신문 보도: 고소작업대 안전매트 안전시설비 인정 명시
  • 산안기준규칙 제42조: 사업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의무 (안전방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 고시 안전시설비 정의: 추락방지용·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구입·임대·설치비
  • 비계·작업발판은 공사 수행 목적이므로 불인정, 매트는 근로자 보호 목적이므로 인정
  • 전산볼트용 추락방지대도 근로자 추락 방지 목적이면 안전시설비 인정 (해설집 예시)
  •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도 안전시설비 포함 (고시 명시)
  • 임대 방식 사용 시 임대비도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에서 안전조치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 AI가 1차 출처(고시·질의회시·고용노동부 FAQ)에서 확인된 사실의 미묘한 차이·예외 사례를 정리한 참고용 의견입니다. 법적 효력은 1차 출처에 있으며, 최종 판단은 발주처·감독관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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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증빙 가이드

  1. 1
    설치 위치 선정
    고소작업대 하부·개구부·슬라브 끝단·계단 개구부 등 추락 위험 구역 특정.
  2. 2
    매트 규격 선정
    작업 높이별 낙하 충격 에너지 계산 → 적합 두께·재질(EVA·폼·에어쿠션) 선택.
  3. 3
    구매 또는 임대 계약
    안전용 충격흡수 매트로 품목 명시된 계약서·구매서.
  4. 4
    설치 전후 사진
    추락 위험 구역 식별 가능 설치 전 사진 + 매트 부착 후 사진 3매 이상.
  5. 5
    안전시설비 계상
    매트 구입비/임대비 + 설치·해체 인건비 합산.
  6. 6
    정기 점검 기록
    매트 손상·이탈 여부 주간 점검 기록 → 실제 사용 증빙.
  7. 7
    작업 단계별 재배치
    공사 진행에 따라 이동 시 이동 내역·추가 설치 사진 보관.
  8. 8
    정산 시 증빙 제출
    구매·임대 계약서·설치 사진·점검 기록 일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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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공사용 작업발판 혼용 금지 — 매트를 작업발판 대용 시 공사 수행 목적 전환 → 불인정
  • !설치 목적 서류화 미흡 시 불인정 — 매트가 창고 보관 또는 미설치 시 실사용 부적격
  • !안전성 인증 제품 우선 — KCs 인증 또는 안전성 시험 성적서 있는 제품 권장
  • !비계 하부 매트 구분 필요 — 비계 작업 중 추락 방지 목적은 인정, 비계 자체 안전 보강 목적은 불인정 판단 가능
  • !임대 기간 증빙 필수 — 임대 계약서상 기간이 공사 기간 내인지 확인